[요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구 지방세법 제290조 제3항에서 종합토지세 면제요건으로 정당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지도 아니한 이상 청구를 기각함
[요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구 지방세법 제290조 제3항에서 종합토지세 면제요건으로 정당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지도 아니한 이상 청구를 기각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도 ○○시 ○○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블럭 ○○롯트 토지 6,046.3㎡(이하 이 사건 토지 라 한다)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344,518,174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234조의16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1999년도분 종합토지세 5,683,880원, 도시계획세 689,030원, 지방교육세 1,136,770원, 농어촌특별세 717,220원, 합계 8,226,900원을 2001.12.14.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1979.1.18. 취득한 후 가축시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로서 1996.9.23. 이 사건 토지가 ○○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처분청의 요청에 의하여 당분간 인근 ○○시 가축시장에 병합 운영하고 있으므로 토지구획정리사업기간 중에는 가축시장으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기간 중에는 종합토지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에서 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0조 제3항 본문에서 다음 각호의 법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앙회를 제외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1999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이 사건 토지를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종합합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1999년도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는 가축시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로서 ○○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처분청의 요청에 의하여 당분간 인근 ○○시 가축시장에 병합 운영하고 있으므로 토지구획정리사업기간 중에는 가축시장으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토지구획정이사업 시행기간 중에는 종합토지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종합토지세는 보유하는 토지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재산세로서 당해 토지를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납세의무가 발생하고 따라서 과세표준도 과세기준일 현재의 토지의 현황이나 이용상황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라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5.9.26. 95누7857)이고, 구 지방세법 제290조 제3항 본문 및 그 제3호에서 ○○○○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앙회를 제외한다)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면제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경우만을 말한다 할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구 지방세법 제290조 제3항에서 종합토지세 면제요건으로 정당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지도 아니한 이상 동 규정을 달리 해석할 수 없다 할 것(대법원 판결 1992.11.10. 92누 4499 및 1993.6.8. 92누 14809 참조)이므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기간 동안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여 종합토지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7.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