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과세기준일인 2001.6.1. 현재 임의경매로 낙찰되었음은 사실이나 낙찰인이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이후인 2001.9.25. 낙찰대금을 납부하고 취득한 것이므로 청구를 기각함
[요지] 과세기준일인 2001.6.1. 현재 임의경매로 낙찰되었음은 사실이나 낙찰인이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이후인 2001.9.25. 낙찰대금을 납부하고 취득한 것이므로 청구를 기각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시 ○○구 ○○동 ○○가 ○○번지 외 2필지 토지 269.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표준(139,210,988원)에 지방세법 제234조의16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01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 654,470원, 도시계획세 278,420원, 지방교육세 130,890원, 합계 1,063,780원을 2001.10.8.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이 사건 토지 중 ○○시 ○○구 ○○동 ○○가 ○○번지 토지 1필지 178.5㎡(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라 한다)는 ○○은행에 채무가 있어 법원의 임의경매로 2001.3.15. 청구 외 ○○○에게 낙찰허가 되었는데, 임차인인 청구 외 ○○○가 2001.3.19. 법원에 항고함에 따라 경락대금 납부기일이 2001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이후로 연기되어 2001.9.25. 낙찰인이 낙찰대금을 납부한 것으로, 청구인은 법원의 낙찰허가일 이후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하지도 못하였으므로 2001년도 종합토지세는 낙찰인에게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이전에 경락되었으나 경락대금을 과세기준일 이후에 납부한 경우 그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 소유자에게 종합토지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234조의9 제1항에서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34조의17에서 종합토지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에서 공매방법에 의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이 사건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1999.6.22. 청구 외 ○○○으로부터 취득하여 1999.6.25. 취득신고를 하였고, 2000.10.19.○○지방법원의 임의경매개시결정으로 입찰을 하여 2001.3.15. 청구 외 ○○○이 낙찰허가를 받았으며, 임차인인 청구외 ○○○가 2001.3.19. 시가보다 낮은 감정가격으로 경매를 하여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낙찰허가를 함에 따라 배당시 피해를 보게 되었으므로 낙찰허가결정을 취소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한다는 취지의 항고장을 서울지방법원에 접수시켜 법원으로부터 2001.6.13. 각하결정을 받고, 다시 2001.7..2. 동일한 내용의 재항고장을 대법원에 접수시켰으며, ○○지방법원은 2001.9.3. 낙찰인인 청구 외 ○○○에게 대금지급기한 통지서를 송달하여 낙찰인이 2001.9.25. 낙찰대금을 납부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쟁점토지가 2001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이전인 2001.3.15.에 법원의 임의경매로 청구 외 ○○○에게 낙찰되었으나 임차인의 항고로 낙찰대금 납부기일이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이후로 연기된 것이므로 낙찰인에게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지방세법 제234조의9 제1항에서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인 매년 6.1. 현재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쟁점토지는 2001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인 2001.6.1. 현재 청구 외 ○○○에게 임의경매로 낙찰되었음은 사실이나 낙찰인이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이후인 2001.9.25. 낙찰대금을 납부하고 취득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2001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사건 쟁점토지의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2001년도 종합토지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7.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