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골프장의 개업비 및 농지전용부담금, 대체조림비, 입목식재비를 골프장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와 취득 후 5년이 지난 토지에 투입된 지목변경 비용이 중과세 대상(기각)

사건번호 20 02-0278 선고일 2002-06-24

[요지]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중과세 대상이 되는 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5년이 경과하면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님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6.27. ○○도 ○○시 ○○면 ○○리 ○○번지 토지 일원 658,23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회원제 골프장 ○○○컨트리클럽(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조성 등록한 후 신고 납부한 취득세 5,471,624,690원, 농어촌특별세 547,162,470원, 합계 6,018,787,160원을 징수하였으나, 세무조사 결과 유예기간(5년)이 경과한 토지에 대하여 중과세율로 납부한 세액 631,971,740원이 확인되어 이를 환부하고, 신고 누락한 골프장 조성 공사비 등 2,086,140,050원을 과세표준으로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27,010,560원, 농어촌특별세 20,809,290원, 합계 247,819,850원(가산세포함)을 2001.11.16.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사업승인을 얻기 위한 각종 경비가 포함된 개업비에 해당하는 일반관리비와 착공 이전에 소요된 경비인 농지전용부담금, 대체조림비, 분묘이전비 등은 토지소유 자체 관련비용으로 단순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므로 비과세 되거나 일반세율로 과세하여야 하고, 클럽하우스 주위의 조경을 위한 입목 식재비용은 지목변경에 부수되는 부대비용에서 구별하여 일반세율로 과세하여야 하며(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9.9.3. 97누2245), 둘째,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골프장이 된 때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 중 5년이 경과된 후의 지목변경 비용은 중과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함에도 그 토지에 추가된 지목변경비용 모두를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골프장의 개업비 및 농지전용부담금, 대체조림비, 입목식재비를 골프장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와 취득 후 5년이 지난 토지에 투입된 지목변경 비용이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2호에서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 골프장을 취득하는 경우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율은 일반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1조 제3항 및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82조의3 제1항에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되, 취득가액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간접비용 포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회원제 18홀 골프장을 조성하여 2000.6.27. 등록을 한 후 취득세 등 6,018,787,160원을 신고납부 하였으나, 세무조사 결과 취득가액을 과소 누락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 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차례대로 살펴보면, 첫째, 사업승인을 얻기 위한 각종 경비와 착공이전에 소요된 경비인 농지전용부담금, 대체조림비, 분묘이전비 등은 비과세 되거나 일반세율로 과세되어야 하고, 조경을 위한 입목 식재비용은 토지의 지목변경에 부수되는 비용에서 구별하여 일반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 및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에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되, 취득가액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간접비용 포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골프장 공사와 관련한 간접비용의 성격인 개업비는 취득비용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골프장 조성에 따른 토지의 지목변경에 의한 간주취득의 시기는 전·답·임야에 대한 산림훼손(임목의 벌채 등), 형질변경(절토, 성토, 벽공사 등), 농지전용 등의 공사 뿐만 아니라 잔디의 파종 및 식재, 수목의 이식, 조경작업 등과 같은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에 공하는 모든 공사를 완료하여 골프장 조성공사가 준공된 때에 지목변경이 되는 것이므로 골프장 조성에 따른 토목공사는 물론 잔디 파종 및 식재비용, 입목의 이식비용 등 골프장 조성에 들인 비용은 모두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가액증가에 소요된 비용으로서 과세표준에 포함되고, 또한 골프장으로서 중과세율이 적용되어야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2001.7.27. 99두9919)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둘째,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이 경과된 토지비용은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므로 그 토지 상에 추가된 자본적 비용 모두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데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골프장의 경우 임야 등을 취득하여 지목을 변경하는 등 골프장 시설을 갖춘 후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한 2000.6.27. 취득세 중과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이고, 이때 과세표준은 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에 토지 취득 후 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투입된 지목변경 비용이 포함된 가액이 되는 것이며,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중과세 대상이 되는 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5년이 경과하면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골프장으로서 중과세 요건이 충족되면 골프장 설치후 5년이 경과한 때에도 중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7.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