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 그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은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다음에 새로이 설정된 잠정등급에 의하여 그 가격이 정하여 진다고 보아야 할 것임
[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 그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은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다음에 새로이 설정된 잠정등급에 의하여 그 가격이 정하여 진다고 보아야 할 것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5.22. 당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소재한 ○○○시 ○○구 ○○동 ○○번지 환지토지 943.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환지 예정지 지정 이전의 종전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신고납부 하므로 이를 징수하였으나, 취득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므로 그 시가표준액(245,791,56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취득세 4,098,990원, 농어촌특별세 375,730원, 등록세 6,148,480원, 지방교육세 1,127,210원, 합계 11,750,410원(가산세 포함)을2001.10.10.에 부과 고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하자 ○○○시장은2002.4.2.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내용의 경정결정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2000년도에는㎡당 75,800원, 2001년도에는㎡당 76,200원으로 결정되어 있음에도 이를 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하지 아니하고 ○○○시○○구○○동○○번지를 표준지로 하여 환지 예정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260,400원/㎡)를 새로이 결정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환지 예정지에 대한 취득세 과표를 개별공시지가를 따로 산정하여 적용한 경우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를 말한다)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 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시장이 2001.1.29. 사업시행 인가(2001.4.17. 환지 예정지 지정)한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로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2001.5.22.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면서 환지 예정지 지정 이전의 종전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에 미달하게 납부하였으므로 인근지를 표준지로 하여 새로이 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과세표준(245,791,560원)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2000년도에는㎡당 75,800원, 2001년도에는㎡당 76,200원으로 결정되어 있음에도 이를 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하지 아니하고 ○○○시 ○○구 ○○동 ○○번지를 표준지로 하여 환지예정지 개별공시지가(260,400원/㎡)를 새로이 결정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2001.5.22. 취득한 이 사건 토지는 2001.1.29.자로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이 인가되고 2001.4.17.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지구내의 토지로서 이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새로운 토지에 해당되므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 그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은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기 전에 설정된 토지등급과는 관계없이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다음에 새로이 설정된 잠정등급에 의하여 그 가격이 정하여 진다고 보아야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2.12.24. 92누5454)인 바, 처분청이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에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한 부과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7.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