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차전용 건축물내에 위치한 교회에서 층을 달리하여 주차장을 증여 취득한 경우 종교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비과세 할 수 있는 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2-0274 선고일 2002-06-03

[요지] 평일에는 수익사업인 노외주차장 영업장에 제공되고 있는 점을 볼 때 이 사건 주차장은 청구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11.5.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차전용 건축물 ○○프라자 9층의 청구 외 ○○○ 소유지분(3분의 2) 880.19㎡와 그 부속토지 147.31㎡(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를 증여 받고 그 시가표준액(267,342,458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346,840원, 농어촌특별세 534,680원, 등록세 4,010,130원, 지방교육세 802,020원, 합계 10,693,670원을 2001.11.6. 및 11.30. 신고 납부하므로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하였으나, 등록세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어 등록세 2,138,740원, 지방교육세 427,740원으로 2002.2.6. 경정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1.7.9. 주차전용 건축물인 ○○프라자 4층 661.5㎡를 취득하여 그 중 374.38㎡는 예배당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287.12㎡는 부속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기존 주차장이 협소하여 2001.11.5. 같은 건물 9층 중 청구 외 ○○○의 소유지분(3분의 2)에 해당하는 이 사건 주차장을 증여 받아 교인들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처분청은 종교의식이 있는 일요일에 현장조사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므로 종교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유예기간 3년이 경과되기 전에 신고 납부한 취득세 등을 징수하였는 바, 정부의 시책으로도 주차장을 확보토록 하고 있고, 교회의 경내에 있는 주차장은 종교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비과세 대상으로 인정하는 점에 비추어 교회와 동일 필지상의 같은 건물에 있는 이 사건 주차장도 종교용으로 사용하는 비과세 대상 부동산으로 인정하여 이미 신고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주차전용 건축물내에 위치한 교회에서 층을 달리하여 주차장을 증여 취득한 경우 종교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비과세 할 수 있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107조 본문 및 제1호와 제127조 제1항 제1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지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이 입주해 있는 ○○프라자 건축물은 대지 1,699.10㎡, 건물 연면적 12,762.69㎡(지하 1층, 지상 9층)의 주차전용 건축물로서, 청구인은 그 4층 661.5㎡를 취득하여 그 중 374.38㎡는 예배당으로 사용하고 287.12㎡는 교회 부속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청구 외 ○○○ 등 12인은 전체 주차장 면적 8,990.16㎡ 중 근린생활시설의 부속주차장을 제외한 5~9층 부분 6,345㎡(144대 주차 규모)에 대하여 1997.5.12. 노외주차장 설치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2001.11.5. 9층 부분의 청구 외 ○○○ 소유지분(3분의 2)에 해당하는 880.19㎡와 그 부속토지 147.31㎡를 증여 받아 2001.11.6. 취득신고를 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증여 취득한 이 사건 주차장이 청구 교회와 같은 건물내에 있고 교인들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종교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야 하고, 유예기간 3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그 사용현황을 조사하여 과세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에서 규정한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요건은 교회의 구내에 있는 부속토지 또는 독립적으로 종교의식·예배·축전과 종교교육 및 선교 등에 직접 공여되는 부동산이라고 할 것인 바, 이 사건 주차장은 지하 1층, 지상 9층의 주차전용 건축물 중 일부로 1997.5.12.부터 증여자인 청구 외 ○○○ 등 12인이 노외주차장 설치신고를 하고 영업장으로 사용하여 온 것으로서 2001.11.5.에 청구인이 증여 받은 이후에도 계속 노외주차장 영업장으로 사용되고 있고, 이 사건 주차장은 교회가 위치한 4층과는 층을 달리하여 9층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9층의 주차장 현황도 청구인의 지분(3분의 2)과 청구 외 백인순의 지분(3분의 1)이 실제로 구분없이 노외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또한 종교행사가 없는 평일에는 수익사업인 노외주차장 영업장에 제공되고 있는 점을 볼 때 이 사건 주차장은 청구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7.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