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취득세의 납세의무는 취득일에 성립하는 것으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후에 용도폐지신고를 하고 철거한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납세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님
[요지] 취득세의 납세의무는 취득일에 성립하는 것으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후에 용도폐지신고를 하고 철거한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납세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님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2.25. ○○도 ○○시 ○○동 ○○번지 토지 1,047.5㎡ 및 그 지상건축물 2,811.38㎡(지하1층 지상5층, 근린생활시설.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 이를 징수하였으나, 특수부대설비인 난방용 보일러 및 엘리베이터 가액이 과세표준에서 누락된 사실이 확인되어 그 시가표준액(64,257,628원)에 구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542,180원, 농어촌특별세 141,360원, 등록세 2,313,270원, 지방교육세 424,090원, 합계 4,420,900원(가산세 포함) 을 2002.4.8.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 취득 당시 난방용 보일러는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용도폐지 된 것으로서 건물 각층에 설치된 난방용 라지에타 시설 은 이미 철거되어 있었고, 지하실의 난방용 보일러 시설은 단순히 철거비용 때문에 철거되지 아니하여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사용하지 아니하고 용도폐지 신고한 난방용 보일러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구 같은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75조의2 제2호 및 제76조 제1항 제3호에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은 건물ㆍ구축물 및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구축물이라 함은 풀장, 스케이트장, 전망대, 옥외스텐드,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 수조, 저유조, 싸이로, 저장조 등의 옥외저장시설, 잔교·도크, 조선대·송유관·옥외주유시설·가스관, 옥외충전시설·송유관, 급ㆍ배수시설 및 복개설비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구축물을 말하며, 특수한 부대설비라 함은 난방용 보일러ㆍ욕탕용 보일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이 1999.2.25. 취득한 이 사건 건축물의 특수부대설비인 난방용 보일러에 대하여 2000.4.14. 시흥소방서에 용도폐지신고를 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난방용 보일러 사용이 불가능하여 소방서에 용도폐지신고를 한 것으로서 단순히 철거비용 때문에 철거하지 아니한 상태임에도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관계법령에서 난방용 보일러 시설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특수한 부대설비로 규정하고 있고,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란 과세대상인 건물 및 구축물에 부속 또는 부착된 이른바 부합물이나 종물 등으로서 그 건축물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증가시키는 설비 등을 의미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76.12.28. 75누239)할 것으로서 난방용 보일러가 취득당시부터 사용이 불가한 상태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한 후 1년 1개월이 경과한 후(2000.4.14.)에 난방용 보일러에 대한 용도폐지신고를 하였음을 볼 때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취득세의 납세의무는 취득일에 성립하는 것으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후에 용도폐지신고를 하고 철거한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납세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7.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