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과점주주인 청구인이 스스로 이 사건 체납세액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발급을 요청함에 따라 처분청이 납세의무자인 (주)○○○건설 명의로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 납부세액을 수납한 것은 적법함
[요지] 과점주주인 청구인이 스스로 이 사건 체납세액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발급을 요청함에 따라 처분청이 납세의무자인 (주)○○○건설 명의로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 납부세액을 수납한 것은 적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외 (주)○○○건설이 1991.6월부터 1995.5월까지 ○○시 ○○구 ○○동 ○○번지 외 2필지 토지 및 그 지상건축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취득세 등 553,201,200원을 체납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다가 2001.2.28. 압류재산 평가차액 511,917,890원(이하 “이 사건 체납세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하였으나, (주)○○○건설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이 결손처분한 이 사건 체납세액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발급을 요청함에 따라 종전의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주)○○○건설을 납세의무자로 하는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 취득세418,934,700원, 등록세 78,358,220원, 교육세14,624,970원, 합계511,917,890원(가산세 포함)을 2001.12.15. 납부함에 따라 이를 수납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처분청은(주)○○○건설의 지방세 체납액 553,201,200원 중 511,917,890원에 대하여 2001.2.28. 무재산 등의 사유로 결손처분 하였으므로, 이를 다시 징수하기 위해서는(주)○○○건설이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발견될 때에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세액을 징수하여야 함에도 이와 같은 결손처분 취소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서도 고지서를 발급하여 이 사건 체납세액을 납부토록 하였고, 또한 청구인은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되지 아니하여 납세의무가 없는데도 청구인이 사업상 신용불량 등록해제가 필요한 점을 이용하여 이 사건 체납세액을 제3자인 청구인이대신 납부토록 한 것은 위법 부당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발급된 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 이 사건 체납세액은 무효에 해당되므로 이미 납부한 세액은 청구인에게 환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과점주주인 청구인이 결손처분된 (주)○○○건설의 체납세액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발급을 요청하여 처분청이 납세의무자인 (주)○○○건설 명의로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 납부세액을 수납한 처분이 적법한 지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30조의3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1항에서 법 제30조의3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처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때로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법 제30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그 취소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0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그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를 위하여 제3자가 납부 또는 납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7조 제2항에서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대신하여 납부 또는 납입한 제3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주)○○○건설이 취득세 등553,201,200원을 체납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으나, 압류 부동산으로는 체납세액 전부를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판단하여 2001.2.28. 체납세액 중 압류재산의 평가액을 제외한 511,917,890원을 결손처분 하였다가 2001.12.12. 및2001.12.14. (주)○○○건설의 과점주주(주식 총액의 76% 소유)인 청구인이 결손처분한 이 사건 체납세액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발급을 요청함에 따라 납세의무자인 (주)○○○건설 명의로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 납부세액을 수납하였고, 2001.12.14. 전국은행연합회에(주)○○○건설의 신용불량 등록사항에 대한 해제사유 발생 통보를 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결손처분 하였던 이 사건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발견될 때에 결손처분 취소 후 징수하여야 함에도 이와 같은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고지서를 재발급하였고, 청구인이 사업상 신용불량 등록해제가 필요한 점을 이용하여 이 사건 체납세액을 청구인이 대신 납부하게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주)○○○건설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이 2001.8.2. 대표이사로 취임한 청구외○○○○건설(주)이 임대주택 건설에 필요한 자금으로 국민주택기금(240억원)을 융자받는 과정에서 신용보증기금이 신용조회를 한 결과 청구인이 과점주주로 있는(주)○○○건설의이 사건 체납세액으로 인하여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융자가 불가능하여 (주)○○○건설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이 스스로 이 사건 체납세액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발급을 요청함에 따라 처분청이 납세의무자인 (주)○○○건설 명의로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 납부세액을 수납한 것은 적법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7.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