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요지]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 9. 20.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로부터 협동화사업실천계획승인(중진○○ 610-680호)을 받고 1999. 9. 21. 협동화사업단지내에 위치하고 있는 ○○도 ○○시 ○○면 ○○리 산 ○○번지외 3필지의 토지 11,10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구 ○○도도세감면조례(2000. 12. 31. 제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414,500,000원)에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9,948,000원, 농어촌특별세 911,900원, 등록세 14,922,000원, 지방교육세 2,735,700원, 합계 28,517,600원(가산세 포함)을 2001. 12. 18.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재활용물품판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로서 협동화사업단지내 물류시설용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1999. 9. 20.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로부터 협동화사업실천계획승인(중진○○ 610-680호)을 받고, 1999. 9. 21.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00. 1. 24. 건축허가(허가번호 113, 건축물연면적 2,671.2㎡)를 받았으나 건축자금이 부족하여 건축허가 즉시 착공하지 못하고 2000. 12. 30. 착공연기원(착공예정일 2001. 12. 30)을 제출하여 착공예정일내인 2001. 12. 1. 착공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세 등은 구 ○○도도세감면조례 제1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협동화사업실천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협동화사업단지내의 토지를 취득한 후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건축허가는 받았으나 건축자금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착공연기원만 제출한 상태에서 방치하고 있는 경우에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 보면, 구 ○○도도세감면조례 제19조 제1항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협동화사업단지안에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사업실천계획승인을 얻어 지방세법시행규칙 별표3의 업종의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한 날부터 1년이내에 지정한 공장 또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 보면, 청구인은 재활용물품판매업(사업자등록증 등록번호: ○○○-○○-○○○○○)을 하는 개인사업자로서 1999. 9. 20.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으로부터 협동화사업실천계획승인(중진○○610- 680호)을 받고 1999. 9. 21. 협동화사업단지내의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00. 1. 24. 건축허가(허가번호 113, 건축물연면적 2,671.2㎡)를 받았으나 2000. 12. 30. 착공연기원(착공예정일 2001. 12. 30)을 제출하고, 2001. 12. 1. 착공하므로서 처분청에서는 이 사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고 방치하고 있다는 사유로 기 과세면제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자금이 부족하여 착공연기원을 제출하고 착공연기원을 제출할 당시의 착공예정일(2001. 12. 30)전인 2001. 12. 1. 착공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세 등은 과세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구 ○○도도세감면조례 제19조 제1항 제2호에서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협동화사업단지안에서 협동화사업실천계획승인을 얻어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참가업체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하지만 부동산을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내에 지정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 과세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취득토지를 당해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토지를 당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당해 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토지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례 96누16810, 1997.6.27),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자금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착공연기원을 제출한 것은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는 청구인의 내부적인 사유로 보아야 하므로 비록 당초 건축허가 당시의 착공예정일을 연기하는 착공연기원을 제출하여 그 착공예정일내에 착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 취득일인 1999. 9. 21.부터 2년 2개월이 경과한 2001. 12. 1. 착공한 것으로 미루어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에서 기 과세면제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부과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6.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