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임대기간과 임대료를 정하여 임대하는 통상의 임대차계약과는 확연히 구분되고 있으므로 사회통념상의 수익사업으로서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는 토지와는 다르다 하겠으므로 당초 처분을 경정함
[요지] 임대기간과 임대료를 정하여 임대하는 통상의 임대차계약과는 확연히 구분되고 있으므로 사회통념상의 수익사업으로서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는 토지와는 다르다 하겠으므로 당초 처분을 경정함
[주 문] 처분청이 2001.10.8.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종합토지세 등을 ○○도 가평군 하면 상판리 289번지외 46필지 토지중 농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조사하여 당해 토지분에 해당하는 종합토지세 등을 감액한 세액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도 ○○군 ○○면 ○○리 ○○번지외 66필지 토지 301,36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중 8필지 토지는 종교용 및 하천, 구거, 도로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종합토지세를 비과세하였으나, 나머지 59필지 토지는 사찰 경내에 있지 아니하며, 임대하거나 방치하고 있으므로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그 시가표준액(종합합산 118,017,098원, 분리과세 271,912,317원, 합계 389,929,415원)에 지방세법 제234조의16 제1항 및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토지세 772,230원, 지방교육세 154,430원, 합계 926,660원을 2001.10.8. 부과고지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군수는 비과세한 8필지 토지중 ○○리 ○○번지 1필지는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비과세하였고, 과세대상이 된 59필지 토지중 ○○군 하면 ○○리 ○○번지외 12필지 토지 203,830㎡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데도 이를 비과세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보아 이에 해당하는 종합토지세 등을 감액한 세액으로 2002.1.25. 감액경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깊은 산중에 위치하여 신도수가 적어 재정적 어려움이 많은 사찰이므로 예전부터 하사받은 토지와 시주로 생활하던 곳으로서, 현재 소유토지가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어 직접 관리가 어려워 지역내의 생활형편이 어려운 신도들에게 경작하게 하고 쌀로 시주를 받아 오고 있는 것으로서, 전통사찰의 경내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데도,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중 47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라 한다)를 경내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전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경내지로서 종합토지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34조의12 본문과 제2호 및 제7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와 보안림 기타 공익상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비과세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토지가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토지 및 당해 토지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194조의6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이라 함은 제7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194조의8 본문에서 법 제234조의12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6호에서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경내지를 규정하고 있고,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 제1호에서 "전통사찰"이라 함은 불상 등 불교신앙의 대상으로서의 형상을 봉안하고 승려가 수행하며 신도를 교화하기 위하여 건립·축조된 건조물(경내지·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한다. 이하 "사찰"이라 한다)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호에서 "경내지"라 함은 불교의 의식, 승려의 수행 및 생활과 신도의 교화를 위하여 사찰에 속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전통사찰보존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법 제2조 제3호에서 “사찰에 속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경내건조물(건물·입목·죽 기타 지상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와 이와 연결되어 있는 그 부속토지, 제2호에서 참배로로 사용되는 토지, 제3호에서 불교의 의식행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불공용 및 수도용의 토지를 포함한다), 제4호에서 정원·산림·경작지 및 초지와 사찰의 존엄 또는 풍치의 보존을 위하여 사용되는 사찰 소유의 토지, 제5호에서 역사 또는 기록 등에 의하여 당해 사찰과 밀접한 연고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로서 당해 사찰의 관리에 속하는 토지, 제6호에서 경내건조물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해방지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를 경내지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1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67필지 토지중 처분청이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비과세한 20필지 토지를 제외한 이 사건 쟁점토지의 경우 그 이용현황을 보면, 39필지 토지는 청구외 장동환외 23인이 전, 답, 대지 등으로 사용하면서 일부는 현금으로, 일부는 현물인 쌀로 토지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있고, 3필지 토지는 (주)○○○○가 이를 골프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5필지 토지는 휴경 농지임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쟁점토지가 전통사찰의 경내지이므로 종합토지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면,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에서 “경내지”를 불교의 의식, 승려의 수행 및 생활과 신도의 교화를 위하여 사찰에 속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시행령 제3조 제4호에서 경내지의 일종으로 정원·산림·경작지 및 초지와 사찰의 존엄 또는 풍치의 보존을 위하여 사용되는 사찰 소유의 토지를 경내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에서의 경작지라 함은 승려의 생활을 위하여 경작하는 농지 등을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 이 사건 쟁점토지중 일부는 사실상의 현황이 대지로서 경작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하겠으나, 나머지 농지로 사용되는 토지의 경우에는 경작지로서 경내지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이들 토지를 청구인이 타인에게 사용하도록 하면서 일정액의 금전이나 현물을 수령하고 있으나 그 사용자들과 특별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도록 한 것이 아니고 그 사용기간도 현재의 사용자들이 짧게는 2년 혹은 길게는 3대에 걸쳐 사용하던 토지이고 그 사용료도 소량의 현물 또는 현금으로 매년 지급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임대기간과 임대료를 정하여 임대하는 통상의 임대차계약과는 확연히 구분되고 있으므로 사회통념상의 수익사업으로서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는 토지와는 다르다 하겠으므로 이를 지방세법 제234조의12 본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라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으로서, 처분청이 이 사건 쟁점토지중 농지인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6.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