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자동차에 대하여 이전등록 당시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였다 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청구인 명의의 이전등록이 당연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움으로 청구를 기각함
[요지] 자동차에 대하여 이전등록 당시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였다 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청구인 명의의 이전등록이 당연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움으로 청구를 기각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12.22.부터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대(○○△○△△△△,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 1996년 제1기분부터 1999년 제2기분까지 자동차세를 각 납기별로 부과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민원을 제기하자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이를 모두 직권 취소하고,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1997년 제2기분부터 1999년 제2기분까지의 자동차세 2,496,480원, 교육세 748,900원, 합계 3,245,380원을 2002.2.4.에 재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외 ○○○와 혼인을 하고 함께 생활하다가 현재 10년이상 별거 생활을 하고 있으며, 별거기간중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는 청구인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청구인 명의로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하여 사용하다가 현재 이를 무단방치한 상태로서, 자동차등록부서는 그 등록명의자의 의사를 확인하지도 않고 이 사건 자동차를 청구인 명의로 등록하고서 현재 별거하여 혼자 살고있는 청구인에게 등록명의자라고 하여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하는 처분은 부당하므로 실제 소유자이었던 청구외 ○○○에게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96조의3 제1항에서 시·군내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6조의6 제1항에서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기가 있는 달(제1기분: 6.15.~6.30. 제2기분: 12.15.~12.31.)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1995.12.23. 청구외 (주)○○자동차상사로부터 청구인으로 소유권 이전등록이 된 후 현재까지 청구인이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으며, 1998.3월경 청구인이 청구외 ○○○를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과 관련하여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를 하였으나 청구인 명의로 이 사건 자동차를 등록한 부분에 대하여 청구외 ○○○가 이 사건 자동차를 구입한 후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고, 청구인이 세금 때문에 고소한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과 청구인과 청구외 ○○○가 부부임을 고려할 때 범죄혐의가 없다는 사유로 불기소 통보를 한 사실이 있음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청구인 명의로 등록하였던 것으로서 청구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다 하여 청구인에게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부당하므로 실제 소유자에게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자동차세에 관한 지방세법 제196조의3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재산세의 성질을 가진 조세임이 분명하나, 같은 법 제196조의2, 자동차관리법 제5조 규정상 자동차의 소유 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 여부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록된 자가 실제로는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정만으로는 자동차세의 납부의무를 면하지 못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1999. 3. 23. 98도3278)고 할 것이고, 청구인의 고소에 대하여 관할 지방검찰청에서 조사한 사실자료에서 청구외 ○○○가 자동차 구입시에는 본인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전등록시에는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청구인 명의로 등록하였지만 그 후 청구인에게 이 사건 자동차가 청구인 명의로 등록한 사실을 통보하였으며, 청구인은 그 당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자동차세가 체납되자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청구외 ○○○를 고소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청구인과 청구외 ○○○가 1995.3.2.부터 1997.3.18.까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었던 사실을 고려할 때, 청구외 ○○○가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이전등록 당시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였다 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청구인 명의의 이전등록이 당연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록된 청구인에게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6.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