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취득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유예기간 4년의 만료일인 2000.12.31.이 종료함으로써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이지 유예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2001.1.1.)에 취득세 중과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은 아님
[요지] 취득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유예기간 4년의 만료일인 2000.12.31.이 종료함으로써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이지 유예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2001.1.1.)에 취득세 중과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은 아님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1996.12.30.에○○도○○시○○동○○번지 토지 1,343.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유예기간 4년 이내에 주택건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249,083,000원)에 구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19,911,960원, 농어촌특별세 10,991,920원, 합계 130,903,880원(가산세 포함)을 2002.4.26.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청구외○○○외 1인과 매매대금중 일부는 현물(아파트 2가구)로, 일부는 채무를 인수하고, 잔금은 어음으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계약의 확실한 이행을 위하여 잔금지급전인 1996.12.31.에 먼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1997.2.28. 잔금을 지급한 후 지상 건축물은 철거하였으나 부동산 경기불황으로 인하여 취득목적대로 주택건설용에 사용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로서, 이 사건 토지의 경우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유예기간의 기산일은 등기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이나 배타적인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잔금지급일의 다음 날로 보아야 할 것으로서, 유예기간 4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규정이 폐지되어 취득세를 중과세할 수 없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등기원인일을 유예기간의 기산일로 판단하여 취득세 중과세 규정이 폐지되기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규정이 폐지되기 전에 중과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는 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6호,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본문 및 나목에서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4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법령 또는 당해 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6.12.27.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같은 해 12.30. 다시 소유권 이전등기를 위한 매매계약서를 재작성한 후 같은 해 12.31.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고, 이 사건 토지와 지상건축물에 대한 잔금을 1997.1.4. 어음으로 지급하여 1997.2.28. 당해 어음을 결제하였고, 유예기간 4년이 경과한 시점까지 이 사건 토지상의 지상건축물만 철거한 채 방치하고 있었던 상태이었고,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처분청의 세무조사시에도 일부는 인근의 여관에서 무단으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일부는 나대지 상태로 있었음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유예기간 기산일은 잔금을 지급한 날이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날의 다음 날로 보아야 할 것이고, 유예기간 4년이 경과할 무렵에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규정이 폐지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3항에서 제1항·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에도 이 사건 토지를 잔금지급일 이전에 등기를 하였으므로 그 등기일인 1996.12.31.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그 취득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유예기간 4년의 만료일인 2000.12.31.이 종료함으로써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이지 유예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2001.1.1.)에 취득세 중과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규정이 폐지되기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6.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