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아파트 취득 이전에 샤시설치계약을 체결하여 샤시설치 공사를 한 경우 그 비용을 아파트 취득비용에 포함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2-0251 선고일 2002-05-22

[요지]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된 비용은 모두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11.29. ○○시 ○○구 ○○동 ○○가 ○○번지 ○○빌리지 ○○동 ○○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분양대금 184,900,000원과 샤시설치비용 4,860,000원을 합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및 할인금액을 제외한 취득가격(189,101,24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782,020원을 2001.12.18. 신고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과 관련하여 지급한 비용중 샤시설치비용의 경우 잔금을 지급한 이후에야 설치공사가 이루어진 것으로서, 잔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이후에 공사가 완료된 샤시설치비용을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으며,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잔금지급일 이전에 샤시를 설치하는 것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잔금지급일 이후에 샤시를 설치한 경우에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은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적으로 과세를 하는 것으로서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샤시설치비용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환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아파트 취득 이전에 샤시설치계약을 체결하여 샤시설치 공사를 한 경우 그 비용을 아파트 취득비용에 포함한 것이 적법한 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1조 제7항에서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가격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9.7.28.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청구외 (주)○○산업과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과 별도로 1999.7.29. 청구외 (주)○○건설과 발코니 샤시계약을 체결하였고, 2001.11.29. 아파트 분양대금중 잔금과 발코니 샤시설치비용중 잔금을 일괄하여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후 분양대금과 샤시설치비용중 부가가치세와 할인액을 제외한 금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음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샤시설치공사가 잔금지급일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아파트 잔금지급일 전에 샤시를 설치한 것과 그 후에 샤시를 설치한 것에 대하여 차별하여 과세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면,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한 일체의 비용은 모두 취득가격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된 비용은 모두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아파트에 부합되어 아파트와 일체를 이루는 시설물인 발코니 샤시를 아파트 분양계약과 별도로 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대금 잔금과 샤시 설치공사비용을 동일한 날에 함께 지급하였으며, 공사 시공자는 청구인이 아파트 분양대금 잔금을 지급하기 이전에 이미 샤시 설치공사를 개시하였고 일반적으로 공사비는 공사완료 후에 지급되는 것이 관행임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아파트의 샤시 설치공사가 아파트 취득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며, 또한 아파트 잔금지급 이전에 샤시 설치공사를 하는 경우와 잔금지급 이후에 공사를 하는 경우 동일한 과세물건을 취득한 것임에도 이를 차별하는 것이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지만 취득세는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행위에 대하여 담세력을 포착하여 과세하는 행위세이므로 그 취득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에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취득행위가 완성된 시점에서 그 취득행위의 유형에 따라 그 과세표준이 변동될 수 밖에 없다 하겠으며, 이러한 취득세의 본질을 고려할 때 아파트의 취득 이후에 추가로 계약을 체결하여 발코니 공사를 한 것과 취득 이전에 이미 계약을 체결하여 지급원인이 발생한 경우는 그 취득행위가 차이가 있으므로 그 후 결과적으로 동일한 유형의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한 결과가 되었다 하여 이를 동일하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취득세의 특성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이를 이유로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6.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