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도시계획법에 의한 화물터미널용 토지가 별도합산과세표준에 해당되는 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2-0237 선고일 2002-05-17

[요지] 화물유통촉진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화물터미널 공사시행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확인되고 있음을 볼 때 이 사건 쟁점토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 제3항 제1호 규정에 의한 화물터미널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를 기각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시○○구○○동○○번지 외 3필지 토지 103,329.7㎡(이하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중 같은 동○○번지 토지 48,904.3㎡(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 라 한다)를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건축중인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별도합산과세표준으로 하고 그 초과면적을 종합합산과세표준으로 산출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788,748,240원, 도시계획세 41,740,380원, 지방교육세 157,749,640원, 농어촌특별세 117,520,270원, 합계 1,105,758,530원을 2001.10.12.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구 자동차정류장법(현재 화물유통촉진법) 제4조 규정에 의한 공용화물자동차 정류장(현재 화물터미널)사업면허를 받은 자로서 이 사건 토지를 2000.2.28. 청구 외○○○로부터 취득하여 2001.5.11.○○시장으로부터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도로)실시계획인가를 받아2001.5.26. 이 사건 쟁점토지에 화물터미널에 사용하기 위한 창고시설 5,171.04㎡를 건축허가 받은 후 2001.5.29. 착공하여 건축 중에 있으므로 이 사건 쟁점토지는 모두 별도합산과세표준으로 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정을 요구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화물터미널용 토지가 별도합산과세표준에 해당되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및 제3항에서 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별도합산과세표준은 전국의 모든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4 제1항 및 제2항, 제194조의16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건축물(법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지상정착물을 말하며, 건축 중인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를 제외한다) 중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4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 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상업지역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3배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 제3항 본문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234조의15 제2항 본문의 대통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화물유통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가 계속하여 사용하는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용 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쟁점토지를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건축중인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별도합산과세표준으로 하고 그 초과면적을 종합합산과세표준으로 산출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구 자동차정류장법(현재 화물유통촉진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공용화물자동차 정류장(현재 화물터미널)사업면허를 받은 자로서 이 사건 토지를○○시장으로부터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도로)실시계획인가를 받아 이 사건 쟁점토지에 화물터미널에 사용하기 위한 창고시설를 건축 중에 있으므로 용도지역 적용배율을 초과하는 이 사건 쟁점토지도 별도합산과세표준으로 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 제7호에서 화물터미널이라 함은 화물의 집화·하역·분류·포장·보관 또는 통관등에 필요한 기능을 갖춘 시설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8조 제1항 내지 제5항에 의하면 화물터미널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화물터미널의 구조 및 설비등에 관한 공사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화물터미널사업자의 공사시행을 인가한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화물의 집화·하역·분류·포장·보관 또는 통관등에 필요한 기능을 갖춘 시설물의 공사를 착공한 것이 아니라 창고시설 부분만을 건축허가 받아 건축 중에 있고, 또한 이 사건 쟁점토지를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유통업무설비, 도로)실시계획인가만 받았을 뿐 화물유통촉진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화물터미널 공사시행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확인되고 있음을 볼 때 이 사건 쟁점토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 제3항 제1호 규정에 의한 화물터미널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처분청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6.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