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면허세는 수익세적인 성격과 행위세적인 성격을 아울러 가진 것으로서 그 과세대상에는 지방세법 제160조 제1항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등 수익적 설권적인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단순한 신고의 수리, 심사 등 수익과 관계없는 특정행위도 포함된다 할 것임
[요지] 면허세는 수익세적인 성격과 행위세적인 성격을 아울러 가진 것으로서 그 과세대상에는 지방세법 제160조 제1항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등 수익적 설권적인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단순한 신고의 수리, 심사 등 수익과 관계없는 특정행위도 포함된다 할 것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11.16.부터 같은 해 12.26.까지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수의수출입업허가(허가번호 2001-16부터 24까지 9건)를 받고 면허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164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면허세 243,000원을 2002.2.8.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조수의 수출입허가를 받아 타조 및 악어핸드백 등을 수출하는 회사로서 매번 조수의 수출입허가를 받을 때마다 면허세를 납부토록 하는 것은 부당하며, 더욱이 소량의 타조 및 악어핸드백을 수출할 경우 면허세를 납부하면 손실이 발생되고 있고, 타 자치단체에서는 매년 최초 1회의 면허에 한하여 과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도 매년 최초 1회의 면허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사건 면허세 부과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60조 제1항에서 면허 라 함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행정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의 종별은 사업의 종류 및 그 규모 등을 참작하여 제1종 내지 제5종으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24조 제1항에서 법 제1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은 별표와 같다고 규정한 다음 그 별표 제3종 제120호에서 조수의 수출입업을 열거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61조 제1항에서 제1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종의 면허를 받는 자(변경면허를 받는 자를 포함한다)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2001.11.16.부터 같은 해 12.26.까지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수의 수출입업허가(허가번호 2001-16부터 24까지 9건)를 받고 면허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지방세법 제164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면허세를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타조 및 악어핸드백 등을 수출하기 위한 조수의 수출입허가를 받을 때마다 면허세를 납부토록 함으로써 수출손실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다른 자치단체와 같이 매년 최초 1회의 면허에 한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상의 면허세는 수익세적인 성격과 행위세적인 성격을 아울러 가진 것으로서 그 과세대상에는 지방세법 제160조 제1항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등 수익적 설권적인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단순한 신고의 수리, 심사 등 수익과 관계없는 특정행위도 포함된다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88.1.19. 87누 867)이고, 또한 조수의 수출입에 대한 면허는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24조 제1항 별표에서 제3종 제74호(조수등 수출입업. 다만, 매년 최초 1회분에 한한다)로 규정되어 있었던 것을 지방세법시행령 제124조 제1항 별표 제3종 제120호(조수의 수출입업)로 개정되어 2001년부터는 조수의 수출입업 허가를 받을 때마다 면허세를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면허세 납부에 따른 손실의 발생과 다른 자치단체에서 매년 최초 1회의 면허에 한하여 과세하고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6.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