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등기신청서를 접수하고 2일 후 등록세를 납부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2-0235 선고일 2002-05-21

[요지] 등기공무원이 등기신청서의 접수일 다음날까지 등록세 등의 보정을 허용한다고 하여도 가산세와는 무관함으로 청구를 기각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12.31. ○○시○○구○○동○○번지○○아파트○○동○○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를 접수한 날인 1999.5.31.로부터 2일이 경과한 1999.6.2.에 등록세를신고납부 하였으므로, 그 등록세액(3,817,550원)을 과세표준으로 구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51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가산세 763,510원, 교육세 가산세76,350원, 합계 839,860원을 2001.11.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는 집단등기로서 청구인을 대리한 법무사사무소 직원이 1999.5.31. 처분청을 찾아가 등록세납부서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업무폭주 등으로 발급이 지연되어 은행마감시간 내에 등록세를 납부하지 못하였는데, 법무사는 직원이 등록세를 납부한 것으로 알고 그날 등기소에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를 접수시켰고, 다음날 등록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고 1999.6.2. 납부하게 된 것이므로 청구인이 등기신청서 접수일까지 등록세 등을 납부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2000.8.22. 98두17685), 등록세 납부영수증 등이 첨부되지 않은 등기신청서류가 등기소에 접수되었다 고 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할 것이고, 구비서류가 완비된 후에야 비로소 등기서류가 등기소에 접수된 효력이 있다할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세 신고납부기한은 등록세를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등기소에 제출하여 등기신청서의 흠결을 보정한 1999.6.2.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등기신청서를 등기소에 접수한 1999.5.31.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등기신청서를 접수하고 2일 후 등록세를 납부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2001.12.29. 법률 제6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0조의2 제1항에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세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04조의2 제1항에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라 함은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에 접수하는 날까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 제151조에서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15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한 세액이 제130조 내지 제149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31조 내지 제149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91조 제1항에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영수필통지서 1통과 영수필확인서 1통을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한 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동산등기법 제55조에서 등기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한 경우에 한하여 이유를 기재한 결정으로써 신청을 각하하여야 하되, 신청의 흠결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에 신청인이 당일 이를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9호에서 등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8.12.31.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후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함에 있어서 1999.5.31. 서울지방법원 ○○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를 접수하였으나, 등록세는 2일이경과한 후인 1999.6.2.에 납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등록세 납부서를 지연 발급받게 되어 은행업무시간 마감으로 등기신청 당일에 등록세를 납부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등기신청서의 흠결을 보정한 날을 신고납부기한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4.8.26. 93누20467)할 것으로서, 구 지방세법 제150조의2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04조의2 제1항에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에 접수하는 날까지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지방세법 제151조에서 정한 가산세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며, 등기공무원이 등기신청서의 접수일 다음날까지 등록세 등의 보정을 허용한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2000.8.22. 98두17685)할 것인 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등록세 가산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6.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