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비과세 대상이라 할 지라도 그 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되는 경우에는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여야 할 것임
[요지]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비과세 대상이라 할 지라도 그 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되는 경우에는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여야 할 것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5.20. ○○도 ○○시 ○○동 산 ○○번지 임야 48,077㎡ 및 같은 해 7.19. 같은 동 산 66번지 임야 121,786㎡(이하 이 사건 토지 라 한다)를 취득한 다음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등록세의 세율을 1,000분의 30(매매)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1,000분의 15(증여)를 적용하였으며, 또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 3년 이내에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구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2조 제2항 및 제13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46,439,500원, 농어촌특별세 4,256,940원, 등록세 10,758,930원, 교육세 1,972,460원, 합계 63,427,830원(가산세 포함)을 2002.4.18.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무의탁 노인 및 노인성 환자 등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사업을 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첫째, 이 사건 토지는 토지수용에 따른 대체취득 토지로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는 것은 지방세법 제109조 규정에 의한 비과세 취지에도 부합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둘째, 이 사건 토지를 국토이용계획변경 및 보전임지 전용허가 등 법률상의 제한으로 직접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2000.5월 청구 외 (주)○○엔지니어링에 부지조성 타당성 검토를 의뢰하여 2001.11.15. 부지조성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사건 토지가 대체취득에 따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유예기간 3년 이내에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에서 토지수용법·도시계획법·도시개발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되어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 등을 취득한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27조의2 제2항에서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부동산 등의 등기·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6호(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폐지된 것)에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라 함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적정기준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이 경우 유예기간·목적사업의 범위·적정기준 및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에서 법 제112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다음 각목에 정하는 토지는 당해 각목에서 정하는 기간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 이라 한다)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법령 또는 당해 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이하 이 조에서 목적사업 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과 등록세의 세율을 잘못 적용[1,000분의 30(매매)을 1,000분의 15(증여)적용]하여 신고납부 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 3년 이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지방세법 소정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차례대로 살펴보면, 첫째, 토지수용에 따른 대체취득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는 것은 지방세법 제109조 규정에 의한 비과세 취지에 부합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소유하였던 ○○도 ○○시 ○○동 ○○번지 외 9필지 토지 9,346㎡가 처분청에 수용된 것은 사실이라 할 것이지만,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비과세 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에서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27조의2 제2항에서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부동산 등의 등기·등록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비과세 대상이라 할 지라도 그 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되는 경우에는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여야 할 것(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2000.6.27. 제2000-532호)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둘째, 이 사건 토지를 국토이용계획변경 및 보전임지 전용 등 법률상의 제한으로 직접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2000.5월 청구 외 (주)○○엔지니어링에 부지조성 타당성을 검토하여 부지조성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취득세가 중과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도 포함되는 것으로서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하는 데에는 취득세를 중과하는 입법취지를 고려하면서 해당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2000.5.12. 99두42)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1997.5.20. 및 같은 해 7.19.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8.3월 사랑의 ○○연합회(○○) 본부에 5천여평을 출연하기로 하였으나 사용에 따른 법령상의 제한으로 출연하지 못한 채 2000.5월경 청구 외 (주)○○엔지니어링에 부지조성을 위한 타당성 검토를 의뢰하고 2001.11.16.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여 2002.1.30. 처분청에 이 사건 토지 중 9,900㎡에 대해서 보전임지 전용허가를 신청한 상태에 있으며, 2002.1.25. 처분청 세무조사일 현재까지도 자연상태인 임야로서 잡목 등이 자생하고 있는 사실로 보아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6.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