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관련자료등에 의하여 불법점유에 대한 용인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중과세 처분은 타당함
[요지] 관련자료등에 의하여 불법점유에 대한 용인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중과세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6.7.○○도○○시○○동○○번지 대지 7.91㎡와 그 지상건축물 19.64㎡(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을 증여 취득한 후 일반세율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은 청구인이 증여 취득하기 이전부터 청구 외 서진호 등이 고급오락장(무도유흥주점)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14,278,22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370,710원, 농어촌특별세 125,650원,합계 1,496,360원(가산세 포함)을2002.2.14.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 취득하기 이전부터 청구 외○○○등이 무단으로 무도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어 1993.10월 증여자 등이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지만 청구인이 증여 취득한 이후에도 사용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무도유흥주점으로 계속 사용함에 따라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고급오락장(무도유흥주점)으로 취득세 등을 중과세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사건 부동산을 고급오락장(무도유흥주점)으로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에서 고급오락장이라 함은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3 제3항에서 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되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5호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 중 관광진흥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관광극장식당업의 경우에는 관광호텔안에 있는 것으로서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로 규정하면서 그 가목에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무도장을 설치하고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무도유흥주점(캬바레·나이트클럽·디스코클럽 등) 영업장소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 취득한 후 일반세율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은 청구 외 서진호 등이 청구인이 취득하기 이전부터 고급오락장(무도유흥주점)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고급오락장(무도유흥주점)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 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 취득하기 이전부터 청구 외 서진호 등이 무단으로 무도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어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청구인이 증여 취득한 이후에도 무단으로 무도유흥주점으로 계속 사용함에 따라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취득세 등을 중과세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합자회사○○○○(이하 ○○○○ 이라 한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점포로서, 청구 외○○○등이○○○○의 점포주들의 소유인 이 사건 고급오락장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어 1993.10.7. 명도소송을 제기하여○○지방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1997.9.11.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하는 청구 외 ○○○○과 이 사건 고급오락장을 경영하고 있던 청구 외○○○등이 임대금액(평당 13,000원)을 정하고 임대차기간은 계약기간(1997.9.11.부터 1999.9.10.까지) 만료 후에도 연장이 가능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다음 1998.7.2. ○○○○ 점포주 회의에서 임대금액을 하향 조정(평당 12,000원)하여 청구 외 ○○○○에서 임대료를 징수하여 점포 소유자에게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 외 ○○○○에서 1998.2.17.부터 2001.11.17.까지의 임대료를 이 사건 부동산 증여자인 청구인의 오빠○○○의 은행계좌(○○은행 계좌번호○○○-○○-○○○○○○)에 입금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청구인은 고급오락장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 취득한 이후에 명도소송 등을 제기하지 아니한 채 임대료를 계속 수령한 것은 고급오락장으로의 사용을 동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6.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