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임대차계약에 의거하여 해당 부동산은 고유목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음
[요지] 임대차계약에 의거하여 해당 부동산은 고유목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12.15. ○○시 ○○구 ○○동 ○○번지 토지 33.12㎡와 건물 432.28㎡(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을 취득한 데 대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 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 69.42㎡(이하 이 사건 임대건물 이라 한다)를 종교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추징대상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131,2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 제3호 제(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148,800원, 농어촌특별세 288,640원, 등록세 4,723,200원, 교육세 865,920원 합계 9,026,560원(가산세 포함)을 2001.12.12.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종교활동 목적으로 2개월간 사용하다가 이 사건 임대건물을 청구 외 ○○선교회에 임대하여 종교활동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추징대상으로 볼 수 없고, 설사 추징대상에 해당된다 할 지라도 사실상 임대면적(40.02㎡)으로 추징하지 아니하고 임대차계약서의 임대면적(69.42㎡)으로 비과세 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종교용으로 취득하여 비과세 받은 부동산을 일부 임대한 경우 추징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7조 본문 및 그 제1호, 제127조 제1항 본문 및 그 제1호, 같은 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 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의2 제1항에서 수익사업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에서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데 대하여 종교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 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 중 이 사건 임대건물(69.42㎡)를 종교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 제1항 단서규정의 추징대상으로 보아 이 사건 임대건물의 취득세 등을 추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2개월간 종교용으로 사용하다가 이 사건 임대건물을 종교목적의 단체인 청구 외 ○○협의회 소속 ○○선교회에 임대하여 종교활동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추징대상으로 볼 수 없고, 설사 추징대상이라 할 지라도 사실상 임대면적(40.02㎡)으로 추징하지 아니하고 임대차계약서의 임대면적(69.42㎡)으로 비과세 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2001.1.27. 이 사건 부동산 중 이 사건 임대건물을 청구 외 ○○선교회(계약자 ○○○)에 2001.2.27.부터 2년간 보증금 일천만원에 월세 오십만원을 받기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21평(약 69.42㎡)을 임대한 사실이 제출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서 확인되고 있고, 2001.12.13. 처분청 세무공무원의 복명서에서 이 사건 임대건물의 출입구가 1개로 건축된 사실과 이 사건 임대건물의 면적 감소에 따라 임대료 등이 감소되었다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은 이 사건 임대건물 21평(약 69.42㎡)을 임대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임대건물을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적법한 부과처분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6.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