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택지개발사업인정고시일인 현재 약 1년 5월전에 이 사건 수용부동산 소재지인 ○○시 ○○구와 연접하지 않은 ○○시 ○○구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가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약 3월전에 이 사건 수용부동산 소재지인 ○○구로 다시 주민등록을 이전한 사실이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부재 부동산 소유자가 이 사건 아파트를 대체취득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취득세등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음
[요지] 청구인은 ○○택지개발사업인정고시일인 현재 약 1년 5월전에 이 사건 수용부동산 소재지인 ○○시 ○○구와 연접하지 않은 ○○시 ○○구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가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약 3월전에 이 사건 수용부동산 소재지인 ○○구로 다시 주민등록을 이전한 사실이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부재 부동산 소유자가 이 사건 아파트를 대체취득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취득세등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2.27. ○○시 ○○구 ○○동 ○○번지 ○○(아) ○○동 ○○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한 후 토지수용 으로 인한 대체취득 부동산으로 비과세 신청을 하자, 부재 부동산 소유자가 대체취득한 부동산이므로 비과세 불가통보를 하고 청구인이 그 취득가액(128,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560,000원, 등록세 3,840,000원, 지방교육세 768,000원, 합계 7,168,000원을 2002.2.27. 신고납부하므로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5년간 살던 ○○시 ○○구 ○○동 ○○번지 주택(이하 “이 사건 수용부동산”이라 한다)이 도심재개발사업으로 ○○시 ○○○○에 의해 수용되어 그 보상금으로 2002.1월 인접 구(區)에 있는 이 사건 아파트를 대체취득한 것이므로 취득세와 등록세 비과세 대상인데도, 처분청은 부재 부동산 소유자가 대체취득한 것이라는 이유로 비과세를 하지 않고 있으나, 청구인은 이 사건 수용부동산에 사실상 계속 거주하면서 재개발사업고시일 이전에 약 1년간 장남이 거주하는 ○○시 ○○구 ○○동으로 주민등록만 잠시 이전하였다가 다시 이 사건 수용부동산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것인데도 부재 부동산 소유자로 보아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연접한 구(區)가 아닌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부재 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토지수용법·도시계획법·도시개발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토지수용법 제4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채권상환기간 만료일을 말한다)부터 1년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건축중인 주거용 부동산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지만,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취득한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 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27조의2 제2항에서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부동산등의 등기·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79조의3 제2항 본문 및 제2호에서 부재 부동산 소유자라 함은 토지수용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업고시지구내에 매수·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등을 소유하는 자로서 매수·수용 또는 철거된 부동산등이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그 소재지 구(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 지역에 한한다)·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 지역에 한한다)·읍·면 및 그와 연접한 구·시·읍·면지역에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전부터 계속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시가 2001.1.5. 지정고시한 ○○택지개발예정지구내인 ○○시 ○○구 ○○동 ○○번지상의 이 사건 수용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던 자로서, 2001.7.10. ○○택지개발사업인정고시로 ○○시 ○○○○에 이 사건 수용부동산이 수용되어 2001.12.1.과 12.6. 2차에 걸쳐 보상금 191,766,550원을 수령하고 2002.2.27.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였으며, 청구인은 이 사건 수용부동산 소재지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다가 2000.1.25 ○○시 ○○구 ○○동 ○○번지 ○○(아) ○○-○○호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후 2001.4.11. 이 사건 수용부동산 소재지로 주민등록을 다시 이전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수용부동산에 사실상 거주하면서 주민등록만 잠시 청구인의 장남 주소지로 이전하였다가 다시 이 사건 수용부동산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것인데도 부재 부동산 소유자로 보아 대체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의 경우 2001.1.15. ○○시가 지정고시한 ○○택지개발사업지구내의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로서 ○○택지개발사업인정고시일인 2001.7.10. 현재 1년전부터 계속하여 이 사건 수용부동산 소재지인 ○○시 ○○구지역 및 그와 연접한 다른 구(區)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토지수용에 따른 대체취득 부동산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등이 비과세 될 것이지만, 청구인은 ○○택지개발사업인정고시일인 2001.7.10. 현재 약 1년 5월전인 2000.1.25.에 이 사건 수용부동산 소재지인 ○○시 ○○구와 연접하지 않은 ○○시 ○○구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가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약 3월전인 2001.4.11.에 이 사건 수용부동산 소재지인 ○○구로 다시 주민등록을 이전한 사실이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부재 부동산 소유자가 이 사건 아파트를 대체취득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취득세등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6.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