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차량의 공매대금 배분순위 및 배당액이 적법한 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20 02-0223 선고일 2002-05-11

[요지] 배분계산서 결정은 그 순위를 확인하는 절차로서 지방세법 제72조의 규정에서 심사청구대상으로 규정한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부당한 처분 의 범위에 해당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2001.10.19.○○도○○시○○구○○동○○번지 청구 외 ○○산업(주)가 소유하고 있던○○△○△△△△호 승용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 라 한다)를 공매한 다음 공매대금 4,800,000원을 배분함에 있어 제1순위에 처분청 지방세 3,876,610원, 제2순위에 처분청 자동차정기검사위반과태료 300,000원, 제3순위에 처분청 상수도사용료 225,170원, 제4순위에 청구인의 국민연금보험료 398,220원을 배분하기로 하는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여 2001.10.29. 배분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법 제81조 및○○○법 제73조에서○○○등의 징수순위는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과금간의 배분순위 결정은 압류의 순서에 따라 그 우선 순위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료가 지방자치단체의 과태료 및 사용료 등에 우선한다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료는 제2순위로 배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차량의 공매대금 배분순위 및 배당액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하겠으나, 이 사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심사청구 대상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징수법 제80조 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금전을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1조 제1항에서 법 제80조 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은 다음 각호의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기타의 채권에 배분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그 제2호에서 교부청구를 받은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지방세 또는 공과금, 그 제3호에서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기타의 채권에 배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징수법 제4항에서 세무서장은 매각대금이 제1항 각호의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기타의 채권의 총액에 부족한 때에는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경우 ○○○료는○○○법 제81조 및○○○○법 제73조에서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과태료 및 사용료 등에 우선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세징수법의 공매절차과정에서 담보권이 설정된 채권 이외의 다른 채권의 존부 및 금액과 그 우선순위에 관한 정확한 조사의 선행은 현행법 체계상 국세징수법 제8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9조에서 담보권자에 대한 배분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할 것(같은 취지의○○행정법원 판결, 1999.11.19. 99구20335)이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 채권은 압류순서에 따라 배분할 것이 아니라 다른 과태료 및 사용료에 비하여 우선한다는 것으로서 이는 체납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재산의 공매대금 중에서 지방세를 충당한 후 잔여금액의 배분에 관한 내용이나 이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또는 국세징수법에서 그에 대한 우선순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료는 처분청 배분계산서 결정 이전에 이미 그 권리가 발생되고 배분계산서 결정은 그 순위를 확인하는 절차로서 지방세법 제72조의 규정에서 심사청구대상으로 규정한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부당한 처분 의 범위에 해당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으로 구제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본안 심의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이 사건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6.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