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등기신청서를 접수하고 2일 후 후 등록세를 납부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20 02-0222 선고일 2002-05-21

[요지] 청구인의 경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위임받았을 뿐 등록세 납부에 대한 권리의무자가 아니므로 이해관계인에 해당되지 아니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외 ○○○ 등 21인이 ○○특별시 ○○구 ○○동 ○○번지 상의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고 1999.5.31. ○○지방법원 ○○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를 접수한 후 2일이 경과한 1999.6.2. 등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그 등록세액(50,327,200원)을 과세표준으로 구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1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등록세 가산세 10,065,440원,교육세 가산세 1,006,420원, 합계 11,071,860원(내역 별첨)을 2001.9.10. 각각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는 집단등기로서 청구인을 대리한 법무사사무소 직원이 1999.5.31. 처분청을 찾아가 등록세납부서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업무폭주 등으로 발급이 지연되어 은행마감시간 내에 등록세를 납부하지 못하였는데, 법무사는 직원이 등록세를 납부한 것으로 알고 그날 등기소에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를 접수시켰고, 다음날 등록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고 1999.6.2. 납부하게 된 것이므로 청구인이 등기신청서 접수일까지 등록세 등을 납부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2000.8.22. 98두17685), 등록세 납부영수증 등이 첨부되지 않은 등기신청서류가 등기소에 접수되었다 고 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할 것이고, 구비서류가 완비된 후에야 비로소 등기서류가 등기소에 접수된 효력이 있다할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세 신고납부기한은 등록세를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등기소에 제출하여 등기신청서의 흠결을 보정한 1999.6.2.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등기신청서를 등기소에 접수한 1999.5.31.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등기신청서를 접수하고 2일 후 후 등록세를 납부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하겠으나, 먼저 이 사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2조에서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제2차납세의무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44조에서 법 제5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제2차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제2호에서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적 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를 받은 자, 제3호에서 납세보증인, 제4호에서 기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9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인·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변호사 또는 세무사(세무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세무사인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 등 21인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위임받은 법무사로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함에 있어서 1999.5.31. ○○지방법원 ○○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를 접수하였으나, 등록세는 2일이 경과한 후인 1999.6.2.에 납부함으로써 처분청이 등록세 가산세를 청구외 ○○○ 등 21인에게 각각 부과하자 청구인이 청구외 ○○○ 등 21인에 대한 등록세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특별시장에게 제출하였고, ○○특별시장이 이를 각하하자 이에 대한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음이 관계 증빙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청구외 ○○○ 등 21인과 사인간의 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과세대상이 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위임받았을 뿐 등록세 납부에 대한 권리의무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법률상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 또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사청구는 청구인 자격이 없는 자의 심사청구에 해당되어 본안 심사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본안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6.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 등록세 과세내역 과세대상: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단위: 원) 일련번호 납세의무자 과세물건호 수 과세내역 비고 등록세 교육세 계 1

○○○ 1812 815,060 81,500 896,560 2

○○○ 211 814,110 81,410 895,520 3

○○○ 313 815,060 81,500 896,560 4

○○○ 610 584,770 58,470 643,240 5

○○○ 902 295,690 29,560 325,250 6

○○○ 1008 295,690 29,560 325,250 7

○○○ 307 589,000 58,900 647,900 8

○○○ 509 295,690 29,560 325,250 9

○○○ 508 295,690 29,560 325,250 10

○○○ 1306 272,130 27,210 299,340 11

○○○ 1306 295,690 29,560 325,250 12

○○○ 1806 587,750 58,770 646,520 13

○○○ 201 292,120 29,210 321,330 14

○○○ 315 985,310 98,530 1,083,840 15

○○○ 1105 294,500 29,450 323,950 16

○○○ 710 291,570 29,150 320,720 17

○○○ 708 290,980 29,090 320,070 18

○○○ 405 256,490 25,640 282,130 19

○○○ 1110 292,370 29,230 321,600 20

○○○ 511 814,380 81,430 895,810 21

○○○ 1305 591,390 59,130 650,520 합 계 10,065,440 1,006,420 11,071,860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