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개인사업자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괄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을 전환하고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후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취득세 및 등록세가 과세면제 되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2-0220 선고일 2002-04-15

[요지] 법인설립전에 운영하던 개인사업을 포괄양수도계약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였으므로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 10. 31. ○○시 ○○구 ○○동 ○○번지의 공장용지 2,997.2㎡와 동 지상건축물 2,207.2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취득가액(1,420,000,000원)에지방세법 제112조제1항및 같은법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42,600,000원,지방교육세 8,520,000원은 2001. 10. 31. 신고납부하고 취득세 28,400,000원, 농어촌특별세 2,840,000원은 2001. 11. 30. 신고납부 하므로서 이를 각각 수납하여 징수결정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법인설립전인 1999. 12. 23.부터 청구인의 대표이사인 ○○○이 개인사업자로서 ○○○○ 이라는 상호로 창업 중소기업(산업기계제조업)을 운영하였으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병역특례업체 지정을 받고자 2001. 6. 27. 포괄양수도계약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후 같은해9. 3.○○·○○지방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벤처기업확인(제2001122433-913호)을 받고 이로부터 2년 이내인 2001. 10. 31.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 및 등록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 및 같은법 제1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 되어야 하며, 또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창업으로 인정받아오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창업자로서의 지위가 계속유지되므로 조세의 감면도 잔여기간에 한하여 적용된다는 중소기업청장의 질의회신(창업 55470-584. 2001. 11. 13.)에 따라 청구인의 대표이사인 ○○○의 개인기업 창업일인 1999. 12. 23.부터 2년 이내인 2001. 10. 31. 취득한 이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는 과세면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기 신고납부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환부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개인사업자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괄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을 전환하고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후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취득세 및 등록세가 과세면제 되는지의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 및 같은법 제120조제3항에서 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과 창업중소기업중 창업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날)부터 2년 이내에 취득·등기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등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6조제4항제2호에서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서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4항 및 같은법 제32조제4항에서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법인전환으로 설립된 법인의 감면기간은 개인사업자로서의 감면기간의 잔여기간에 한하여 감면하지만 그 세목은 소득세·법인세·재산세에 한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법인설립전인 1999. 12. 23. 부터 청구인의 대표이사인 ○○○이 개인사업자로서 ○○○○이라는 상호로 창업중소기업(산업기계제조업 등)을 운영하였으나 2001. 6. 27. 포괄양수도계약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후 같은해9. 3.○○·○○지방중소 기업청장으로부터 벤처기업확인(제2001122433-913호)을 받고 이로부터 2년 이내인 2001. 10. 31.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등록세 등은 2001. 10. 31. 신고납부하고, 취득세 등은 2001. 11. 30. 신고납부하므로서 처분청에서는 이를 각각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개인기업을 창업한 날(1999. 12.23.)로부터 2년 이내인 2001. 6. 27. 법인으로 전환하여 2001. 9. 3.○○·○○지방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벤처기업확인(제2001122433-913호)을 받고 이로부터2년 이내인 2001. 10. 31.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취득세 및 등록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 및 같은법 제1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 및 같은법 제120조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과 창업중소기업중 창업 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등기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같은법 제6조제4항제2호에서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여 변경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와같이 청구인의 대표이사인 ○○○이 법인설립전에 운영하던 개인사업을 포괄양수도계약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설립하였으므로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 하고 더구나 법인으로 전환하여 변경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산업기계제조업)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서도 창업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은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또한 청구인은 창업으로 인정받아 오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당초 창업자로서의 지위가 계속 유지되므로 조세의 감면도 잔여기간에 한하여 적용된다는 중소기업청장의 질의회신(창업55470-584 2001. 11. 13.)에 따라 청구인의 대표이사인 ○○○의 개인기업 창업일인 1999. 12. 23.부터 2년 이내인 2001. 10. 31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은 과세면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4항 및 같은법 제32조제4항에서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법인전환으로 설립된 법인의 감면기간은 개인사업자로서의 감면기간의 잔여기간에 한하여 감면하지만 그 감면받는 세목은 소득세·법인세 및 재산세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세목은 재산세 등이 아닌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이기 때문에 이 또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한 신고납부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5.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