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장애인과 장애인의 처와 공동명의로 승용자동차를 취득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하다가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이내에 매각한 경우에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 부과처분인지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2-0219 선고일 2002-04-20

[요지]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1년(신규등록의 경우에는 3년)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기 과세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를 기각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지체장애 2급)이 2000.8.25. 승용자동차(○○ △△○ △△△△호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청구인의 처인○○○과 공동명의로 취득하여 등록함에 따라 구○○도도세감면조례(2000.12.30.○○도도세감면조례 제3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과세면제하였으나, 이 사건 자동차등록일로부터 1년이내인 2001.2.13. 매각하였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의 취득가액(12,814,46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같은법 제1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07,520원, 등록세 768,860원, 합계 1,076,380원(가산세 포함)을 2002.1.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0. 6월 초순경 신차구입을 신청하여 2000.8.25. 이 사건 자동차를 청구인의 처(○○○)와 공동명의로 취득·등록하여 청구인의 보철용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나 2000.6.22. 취객 4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4주간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하였음에도 건강이 더욱 악화되어 더 이상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가족중에서도 운전을 할 수 있는 자가 없어 부득이 이 사건 자동차를 매각한 것이므로 이는 구 ○○도도세감면조례 제5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전면허 취소 등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매각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장애인과 장애인의 처와 공동명의로 승용자동차를 취득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하다가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이내에 매각한 경우에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 부과처분인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도도세감면조례(2002.7.23. ○○도도세감면조례 제3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1급 내지 3급인 장애인이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 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배기량 2,000씨씨이하인 승용자동차로서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하지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1년(신규등록의 경우에는 3년)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 및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청구인(지체장애 2급)은 2000.8.25. 이 사건 자동차를 청구인의 처(○○○)와 공동명의로 취득하여 등록함에 따라 처분청에서는 구 ○○도도세감면조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과세면제하였으나 이 사건 자동차등록일로부터 1년이내인 2001.2.13. 매각 하므로서 처분청에서는 2002.1.10. 기 과세면제한 이 사건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2000.6.22. 취객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건강이 더욱악화되어 더 이상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더구나 청구인의 가족중에서도 운전을 할 수 있는 자가 없어 부득이 이 사건 자동차를 매각한 것이므로 이는 구 ○○도도세감면조례 제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득이한 사유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지만, 구 ○○도도세감면조례 제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1년(신규등록의 경우에는 3년)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기 과세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은 자동차등록일로부터 1년(신규둥록의 경우에는 3년)이내에 사망·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한다는 규정이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이 사건 자동차는 2000.8.25.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와 공동으로 취득하여 차량등록을 필한 것이 자동차등록원부(갑)에서 입증되고 있고, 청구인이 취객으로부터 폭행당한 날은 이 사건 자동차 등록일 이전인 2000.6.22.인 것이 ○○도○○경찰서장이 발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제237호, 2002.4.4.)에 입증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보면 청구인은 폭행사건과는 관계없이 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더구나 2001.2.13. 이 사건 자동차를 매각한 후인 2001.5.16. 안산운전면허시험장에서 운전이 적합하다는 적성검사판정을 받은 것이 ○○도 안산경찰서장이 발행한 적성검사확인회신(교통○○○○○-○○○○, 2002.5.4)에서 입증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보면 청구인은 운전을 할 수가 없어 부득이 이 사건 자동차를 매각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기 과세면제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부과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5.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