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취득한 부동산을 건어물경매장 및 창고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2-0218 선고일 2002-04-06

[요지] 현장확인에서 아무런 시설을 설치하지도 아니하고 비워있는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등을 미루어 보면 건어물을 보관하는 창고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법에 의하여 설립된 청구인이 1999.7.9.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도○○시○○동○○번지의 대지 1,578.3㎡와 동지상건축물 576.16㎡(2층 건축물 419.6㎡중 1층 254.4㎡, 2층 165.2㎡, 단층건축물 156.56㎡,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취득세 등을 구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0조제2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 하였으나, 2001. 3.14.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의 현지확인한 결과 2층 165.2㎡(은행업무)를 제외한 410.96㎡(1층 254.4㎡와 단층건축물 156.56㎡, 이하 “이 사건 건축물” 이라 한다)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면적으로 안분하여 산출한 취득가액(199,784,7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같은법 제13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794,820원, 농어촌특별세 439,510원, 등록세 7,192,240원, 지방교육세 1,318,570원, 합계 13,745,140원(가산세 포함)을 2001.8.14.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9.7.9.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층 건축물 419.6㎡중 1층 254.4㎡는 조합원들의 건어물경매장으로, 2층 165.2㎡는 은행업무사무실로 사용하고 단층건축물 156.56㎡는 건어물을 보관하는 창고 및 조합원들의 일본어 및 중국어 강좌 등의 교습소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축물은 청구인의 고유업무인 신용사업 및 조합원들의 복지사업(지역사회개발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이 취득한 부동산을 건어물경매장 및 창고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0조 제2항 제9호에서○○○법에 의하여 설립된○○○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다만,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부동산을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9.7.9.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의 2층 건축물 419.6㎡중 1층 254.4㎡는 건어물경매장으로, 2층 165.2㎡는 은행업무사무실로 사용하고 단층건축물 156.56㎡는 비워 두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는 은행업무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165.2㎡를 제외한 410.96㎡는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기 과세면제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건축물 576.36㎡중 은행업무에 사용되고 있는 165.4㎡를 제외한 410.96㎡중 254.4㎡에서는 조합원들의 건어물경매장으로 156.56㎡는 건어물을 보관하는 창고 및 조합원들의 일본어 및 중국어 강좌등의 교습소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는 청구인의 고유업무인 조합원들의 복지사업(지역사회개발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지만, 구 지방세법 제290조 제2항 제9호에서○○○법에 의하여 설립된○○○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다만,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부동산을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청구인의 주목적사업은 조합원으로부터의 예탁금수납과 조합원에 대한 대출 등의 신용사업이라고 보아야 하고, 조합원들을 위한 복지사업(지역사회개발사업)은 조합원들을 위한 수익사업으로써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회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승인을 얻어야 함에도 청구인이 복지사업 일환으로 사용하였다는 건어물경매장은 중앙회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운영하였다는 아무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도 못하고 있고, 더구나 건어물경매장을 이용하는 자 모두가 청구인의 조합원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건어물경매장은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하겠고 또한 청구인이 건어물을 보관하는 창고 및 조합원들의 일본어 등의 교습소로 사용하고 있다는 단층건축물 156.56㎡는 2001.3.14.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지방세무행정주사보○○○)의 현장확인에서 아무런 시설을 설치하지도 아니하고 비워있는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등을 미루어 보면 건어물을 보관하는 창고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한 부과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5.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