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공실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사실이 2회에 걸처 확인됨으로 부과처분은 타당함
[요지]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공실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사실이 2회에 걸처 확인됨으로 부과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법에 의하여 설립된 청구인이 1998.10.10.○○시○○구○○가○○번지외 2필지의 대지 486.72㎡와 동 지상건축물 1,398.36㎡(지하 1층 지상 5층 각 층별 면적 233.06㎡,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중 1층 및 2층 466.12㎡는 청구인의 고유업무인 은행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구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로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0조 제2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과세면제하였으나 1999.7.23.과 같은해 7.31.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의 현지 확인결과 1층 233.06㎡는 은행업무로 사용하고 있으나 2층233.06㎡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하고 있으므로 방치하고 있는 2층 건축물과 동 부속토지의 취득가액(266,983,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같은법 제13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취득세 6,372,990원, 농어촌특별세 585,620원, 등록세 9,611,380원, 지방교육세 1,762,070원, 합계 18,332,070원(가산세 포함)을 2001.11.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8.10.10. 취득한 대지 486.72㎡와 동 지상건축물 1,398.36㎡중 1층과 2층 면적 466.12㎡와 동 부속토지 162.16㎡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과세면제 받은후 1층 233.06㎡에서는 은행업무로 사용하고, 2층 233.06㎡에서는 회의실과 이사장사무실로 사용한 것이 청구인의 전 관리부장인○○○(○○시○구○○동○○○○아파트○동○○호)이가 확인하고 있음에도 회의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2층 233.06㎡를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기 과세면제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이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하고 있는 경우에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하는 것이 적법한 지의 여부에 있다 고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90조 제2항 제9호에서○○○○법에 의하여 설립된○○○○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다만,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부동산을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8.10.10.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의 건축물 1,398.36㎡중 1층 및 2층 466.12㎡는 청구인의 고유업무인 은행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과세면제 받았으나 1999.7.23.과 같은해 7.31. 처분청 세무담당자의 현지확인 결과 2층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하고 있으므로 방치하고 있는 2층 건축물 233.06㎡와 동 부속토지 81.08㎡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2층 건축물 233.06㎡를 이사장실과 회의실로 사용하였으므로 이는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은 과세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구 지방세법 제290조 제2항 제9호에서○○○○법에 의하여 설립된○○○○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다만,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의 건축물중 1·2층의 건축물 및 동 부속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 받고자 하면 취득일(1998.10.10)로부터 1년이내에 청구인의 고유업무인 은행업무에 직접 사용하여야 함에도 1층은 은행업무로 사용하고, 2층은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공실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사실이 2회(1999.7.23, 1999.7.31)에 걸쳐 현장확인한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세무7급 박경환외 1인)의 건축물 사용조사서에서 입증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00.2.29.부터는 청구외○○○(○○시○구○○동○○-○○○아파트○○동○○호)에게 임대한 사실이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부동산중 건축물의 2층은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2층 건축물 233.06㎡와 동 부속토지 81.08㎡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부과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5.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