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 사실이거나 비과세요건 사실이거나를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함
[요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 사실이거나 비과세요건 사실이거나를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5.29. 신축한○○시○구○○동○○블럭○○-○놋트 토지상의 건축물 1,597.32㎡(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는 면제하였으나, 그 면제세액(취득세 26,848,000원, 등록세 10,739,200원, 합계 37,587,200원)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면제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농어촌특별세 8,269,180원(가산세 포함)을 2001.10.16.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국비 등을 지원받아 복지회관으로 사용하고자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였는 바, 2000.12.29. 지방세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사업자로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았고, 농어촌특별세도 면제받았으나, 법 개정으로 인하여 면제조항이 제270조 제4항으로 통합되었으며, 이러한 지방세법상 면제조항의 통합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도 조문정리를 위하여 개정되면서 착오로 청구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면제대상에서 누락하였다가 2001.8.14. 다시 농어촌특별세법을 개정하여 청구인을 면제대상에 포함시킨 사실과 청구인이 복지회관을 운영하는 경비를 모두 국가 등의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할 때, 행정착오로 인하여 면제대상에서 누락된 기간동안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법령개정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에서 누락된 기간동안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 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2001.12.29. 법률 제6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0조 제4항에서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민국상이군경회·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광복회·4·19혁명부상자회·4·19혁명희생자유족회·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가 취득·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본문 및 제1호에서는 제2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여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을 받은 자는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12호에서는 기술 및 인력개발, 저소득자의 재산형성, 공익사업 등 국가경쟁력의 확보 또는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2001.8.14. 대통령령 제17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6항에서 법 제4조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감면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5호에서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 제107조제1호·제2호 및 제5호, 제109조, 제126조제2항, 제127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제127조의2제2항, 제269조제5항, 제270조제1항, 제271조제3항, 제272조제1항·제2항, 제274조, 제275조, 제278조제1항, 제282조, 제287조, 제288조제1항·제2항, 제289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96조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규정하고 있었고, 2001.8.14.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제4조 제5호에 지방세법 제270조 제4항이 추가되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0.4.20.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2001.5.29. 사용승인을 받아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하였고, 2000.12.29.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청구인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처분청이 농어촌특별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입법과정에서 착오로 일시적으로 비과세 대상에서 누락된 것이고, 청구인이 국가 등의 보조에 의하여 운영되는 비영리단체인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 사실이거나 비과세요건 사실이거나를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2000. 12. 26. 98두1192)고 할 것으로서,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할 당시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이 명백하며, 2000.12.29.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그 부칙에서 아무런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도 아니한 이상, 설령 입법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누락된 것에 불과하다 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청구인이 면제받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5.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