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세무서에 신고한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유흥접객원 봉사료가 구분신고된 것을 근거로 유흥접객원을 고용한 것으로 보고 고급오락장으로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2-0213 선고일 2002-03-25

[요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되는 인적용역의 일종으로 접대부·댄서와 이와 유사한 용역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기재한 봉사료는 유흥접객원의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로 수령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할 것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1.27. 취득한○○도○○시○○동○○번지 301호 토지 25.98㎡, 건축물 160.0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차인이 2000.12.27.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아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11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0,560,000원, 농어촌특별세 968,000원, 합계 11,528,000원(가산세 포함)을 2001.10.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한 임차인이 식품위생법상의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고 “○○○노래주점”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고 있으나, 임차인은 유흥접객원을 고용한 사실이 없고, 2001.4월부터 2001.10월 동안에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3차에 걸친 현지 확인시에도 유흥접객원이 없었으며,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봉사료를 구분기재한 것은 소득세를 적게 내기 위하여 형식상 봉사료로 기재한 것에 불과한데도,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유흥접객원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고급오락장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세무서에 신고한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유흥접객원 봉사료가 구분신고된 것을 근거로 유흥접객원을 고용한 것으로 보고 고급오락장으로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3항 제5호 본문 및 나목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개 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유흥주점으로서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장소는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2000.1.27 취득하여 2000.12.18 건물용도를 근린생활시설(노래연습장)에서 위락시설로 변경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외○○○에 임대하였고, 임차인은 2000.12.27. 식품위생법상의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노래방이라는 상호로 반영구적인 객실 6개를 갖추고 영업을 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3회에 걸친 현장 확인시에는 유흥접객원 고용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청구인이 세무서에 신고한 2001년도 신용카드 결재내역서에서 203건 11,336,000원의 봉사료를 지급한 것으로 신고한 사실을 근거로 이 사건 부동산을 유흥접객원을 고용하고 있었다고 보아 유흥주점 영업을 하는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였음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임차인이 유흥주점 영업허가는 받았으나 유흥접객원을 두고 영업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경우 임차인이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고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6개의 객실을 설치하여 영업을 하고 있으며, 비록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3회에 걸쳐 현장 확인을 할 당시에는 유흥접객원을 고용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나 유흥주점 영업장소의 경우 언제든지 유흥접객원을 고용할 수 있는 형태의 영업장소인 점과 임차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봉사료로 203건에 11,336,000원을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신고하였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3호와 같은 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되는 인적용역의 일종으로 접대부·댄서와 이와 유사한 용역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기재한 봉사료는 유흥접객원의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로 수령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 임차인이 이와 같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봉사료를 구분기재한 것이 소득세를 낮게 적용받기 위하여 형식상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는 신빙성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은 유흥접객원을 두고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고 불 수 밖에 없다 할 것으로서,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5.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