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해임되어 청구인을 대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자에게 납부고지서를 송달한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납부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음
[요지] 해임되어 청구인을 대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자에게 납부고지서를 송달한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납부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음
[주 문] 처분청이 2001.7.25.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4,800,000원, 농어촌특별세 440,000원, 등록세 7,200,000원, 지방교육세 1,320,000원, 합계 13,760,000원(가산세 포함)을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창업중소기업인 청구인이 2000.9.26.○○시○○군○○면○○리○○○-○번지외 1필지 임야 12,031㎡(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취득한 데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였으나, 청구인이 2000.11.14. 이 사건 임야를 청구외 (주)○○○산업에 매각하였으므로 면제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20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800,000원, 농어촌특별세 440,000원, 등록세 7,200,000원, 지방교육세 1,320,000원, 합계 13,760,000원(가산세 포함)을 2001.7.25.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첫째,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2001.11.30.에 납부고지서를 송달받고, 적법한 기간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데도 이의신청결정권자인○○시장이 이의신청을 각하결정한 것은 부당하며, 둘째, 청구인의 전 대표이사이었던 청구외○○○이 상법상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임야를 청구외 (주)○○○화산업에 매각함에 따라 당해 매매계약이 원인무효임을 주장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하였으며, 청구인의 전 대표이사인○○○은 청구인의 고소로 인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대표이사 및 이사직에서 해임된 상태이고, 청구인은 이 사건 임야의 매매와 관련하여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사실도 없으며, 청구외 (주)○○○사업의 대표이사의 사실확인서에서 매매계약을 해제한 사실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은 원인무효의 매매계약이라 할 것이고, 취득 이후 계속하여 청구인이 직접 고유업무에 사용하고 있는데도, 처분청이 원인무효의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것을 근거로 청구인이 이 사건 임야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것으로 보아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적법한 기간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 지 여부와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취득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취득(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0.9.26.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하여 같은 해 10.9.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후, 같은 해 11.16.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주)○○○산업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가 같은 해 12.14. 매매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함으로써 소유권을 원상회복하였고, 청구외 (주)○○○산업이 이 사건 임야의 취득과 관련하여 매매대금 2억원과 법무사 수수료 등을 지급한 것으로 법인장부 등에서 기재되어 있음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우선 납부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 지 여부를 살펴보면, 처분청이 2001.7.25. 납부고지서를 법인 주소지가 아닌 전 대표이사의 개인 주소지인○○시○○군○○리○○번지로 등기로 발송하였고, 2001.8.3. 청구외○○○이 이를 수령한 것으로 우편물배달증명서에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외○○○은 2001.3.16.에 대표이사 및 이사에서 해임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에서 입증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미 해임되어 청구인을 대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자에게 납부고지서를 송달한 것으로서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납부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다른 청구이유는 살펴볼 필요가 없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5.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