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대체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비과세 요건은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된 자가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마지막 보상금 수령일로부터 1년 이내에 취득하여야만 하는 것임
[요지] 대체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비과세 요건은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된 자가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마지막 보상금 수령일로부터 1년 이내에 취득하여야만 하는 것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12.10.○○시○○구○○동○○번지 461.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연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2.1.22. 9회부터 12회까지 4회분 연부금(152,000,000원, 이하 “이 사건 연부금”이라 한다)을 일괄 지급한 후 이 사건 연부금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040,000원, 농어촌특별세 304,000원, 합계 3,344,000원과 이 사건 토지의 총 매매대금(508,200,000원)에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15,246,000원, 지방교육세 3,049,200원, 합계 18,295,200원을 2002.1.23. 신고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시○○구○○동○○번지 토지가○○○에 수용되었고, 수용된 토지의 보상금을 2002.1.13.에 수령한 후 그 보상금으로 이 사건 연부금을 지급한 것으로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중 이 사건 연부금은 택지개발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지급한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취득으로서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은 환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토지를 연부로 취득하던 도중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가 수용되어 지급받은 보상금으로 잔여 연부금을 지급한 경우 당해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2001.12.29. 법률 제6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에서 토지수용법·도시계획법·도시개발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관광진흥법 및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정비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에게 부동산(선박·어업권 및 광업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 등"이라 한다)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관광진흥법에 의한 조성계획고시일 및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개발계획고시일을 포함한다) 이후에 대체 취득할 부동산 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토지수용법 제4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채권상환기간만료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건축중인 주거용 부동산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새로 취득한 부동산 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등의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27조의2 제2항에서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부동산 등의 등기·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이 1999.12.10.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12회에 걸쳐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연부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9회부터 12회까지 4회분 연부금을 2001.1.22.에 일시에 지급하였으며, 대한주택공사는 2000.4.10. 논현2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승인을 받았고(○○시 고시 제2000-56호), 청구인은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1필지 토지가 이러한 택지개발지구에 포함됨에 따라 2001.1.13. 수용된 토지에 대한 보상금 308,828,500원을 일시에 수령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지급한 연부금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대체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비과세 요건은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된 자가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마지막 보상금 수령일로부터 1년 이내에 취득하여야만 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은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4회분 연부금을 지급하였다 하여 당해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5.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