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장애인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를 부모와 공동등록한 후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매각한 경우 면제한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에 해당되는 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20 02-0202 선고일 2002-04-22

[요지] 장애인인 청구인의 자 명의로 4년 7개월 동안 등록되어 보철용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을 청구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였다가 새로운 자동차로 대체하기 위하여 매각한 것으로서 추징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음

[주 문] 처분청이 2001.12.13.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32,350원, 등록세 80,880원, 합계 113,23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지체장애 2급인 청구인의 자○○○가 소유하고 있는 승용자동차(○○△△○△△△△호,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2000.11.22. 공동명의로 등록함에 따라 구○○도도세감면조례(2000.12.30. 조례 제3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으나 청구인이 이 사건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인 2001.5.18. 청구 외○○자동차판매(주)에 매각함에 따라 이미 면제한 취득세 32,350원, 등록세 80,880원, 합계 113,230원(가산세 포함)을 2001.12.13.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자동차를 1996.4.10. 청구인의 자○○○명의로 등록하고 청구인이 운전하면서 보철용으로 사용하고 있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료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보험사의 조언에 따라 2000.11.22. 이 사건 자동차를 공동등록하고 계속 보철용으로 사용하였으나 이 사건 자동차는 휘발유를 사용하는 차량으로서 연료비 부담이 가중되어 2001.5.18. 이 사건 자동차를 매각하고 새로운 차량을 구입한 것이므로 구 ○○도도세감면조례 제4조 제1항 단서규정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장애인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를 부모와 공동등록한 후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매각한 경우 면제한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에 해당되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도도세감면조례 제4조 제1항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1급 내지 4급)인 장애인이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다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 및 면허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자○○○가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자동차를 2000.11.22. 청구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함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으나, 공동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인 2001.5.18. 매각함에 따라 구○○도도세감면조례 제4조 제1항 단서규정의 추징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면제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자동차를 청구인의 자○○○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하고 있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료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보험사의 조언에 따라 청구인과 공동으로 등록하고 보철용으로 사용하였으나 이 사건 자동차는 휘발유를 사용하는 차량으로서 연료비 부담이 가중되어 이를 매각하고 LPG차량을 새로 구입한 것이므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구○○도도세감면조례 제4조 제1항에서 장애인이 장애인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 등의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되 자동차등록 후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자동차를 1996.4.10. 청구인의 자○○○명의로 최초로 등록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가 2000.11.4. 교통사고 발생시 보험료 등의 불이익이 우려되어 청구인과 공동등록하여 재차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후 연료(휘발유)비 부담을 이유로 공동등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인 2001.5.18. 매각한 일련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장애인인 청구인의 자 ○○○ 명의로 4년 7개월 동안 등록되어 보철용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을 청구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였다가 새로운 자동차(○○△△○△△△△)로 대체하기 위하여 매각한 것으로서 추징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5.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