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중소기업종합유통시설용 토지로 취득세 50%를 감면한 이 사건 토지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유통사업용 부동산으로 면제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와 취득세 납세의무가 조합원에게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2-0199 선고일 2002-01-02

[요지]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5.31.○○업무설비단지(이하 “○○업무단지”라 한다) 내에 소재한 ○○시○구○○동○○번지 대지 126,219.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22,894,363,03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중소기업종합유통시설에 대한 감면율(100분의 50)을 경감한 취득세 274,732,350원, 농어촌특별세 75,551,380원, 합계 350,283,730원(가산세 포함)을 2001.9.14.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첫째, ○○시장이 1997.6.13. 이 사건 토지 등을 ○○업무단지로 인가할 당시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이하 유통단지 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었고, 그 후 1997.10.9. 건설교통부장관이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유통단지개발종합계획(건설교통부고시 제1997-323호)에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였음에도 1998.2.23. 고시된 건설교통부의 유통단지개발지침을 적용하여 유통단지로 지정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1995.8.7. 민관합동방식으로 개발할 경우에는 세제상 특별배려(상정 55161-689)를 하기로 약속하였으며, 1995.10.23. ○○업무단지 조성사업 조합대표자 회의에서 ○○시 상정과장이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행정 및 재정지원(세제지원 포함)을 약속하였고, 사업시행자인○○○○에서도 ○○업무단지 입주업체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50% 감면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함에 따라 청구인은 이를 믿고 조합원을 모집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므로신의성실(신뢰보호)의 원칙에 의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은 면제되어야 할 것이고, 둘째, 청구인이 취득한 이 사건 토지는 조합원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민법상 총유에 해당하는 것이며, 실질적으로는 주택조합의 취득형태와 다를 바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조합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중소기업종합유통시설용 토지로 취득세 50%를 감면한 이 사건 토지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유통사업용 부동산으로 면제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와 취득세 납세의무가 조합원에게 있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82조에서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15조에서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며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280조 제5항 본문과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통단지안에서 유통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유통단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유통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하는 유통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226조의2 제1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유통단지라 함은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시장은 1993.4.27. 도소매진흥법 제19조의2 및 유통근대화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유통시설단지조성계획을 수립하고, 1995.12.29.○○○○와 ○○업무단지조성사업 협약을 체결하여 1997.6.13.○○○○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면서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사업(유통업무시설)실시계획을 인가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12.26.○○○○와 연부계약을 체결하고 2001.5.31.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데 대하여 이 사건 토지는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 지정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280조 제5항(유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면제) 규정에 의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280조 제2항(중소기업종합유통시설용 부동산)의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차례대로 살펴보면, 먼저 이 사건 토지를 건설교통부장관이 유통단지개발종합계획(건설교통부고시 제1997-323호)에 포함하였음에도 유통단지로 지정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1995.8.7. ○○업무단지를 민관합동방식으로 설립할 경우에는 세제상 특별배려를 한다 하였으며, 1995.10.23. ○○업무단지 조성사업 조합대표자회의에서 ○○시 상정과장이 이 사건 토지에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이 적용되도록 행정 및 재정지원(세제지원 포함)을 약속한 사실이 있으며, 사업시행자인○○○○에서도 입주업체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홍보함에 따라 청구인은 이를 믿고 조합원을 모집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므로신의성실(신뢰보호)의 원칙에 의하여 취득세 등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업무단지는 1993.4.27. 도소매진흥법 제19조의2 및 유통근대화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유통시설단지조성계획이 수립되어 1995.12.29.○○○○와 사업시행자 협약을 체결하고 유통단지개발촉진법과는 별개로 1997.6.13.도시계획법에 의하여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사업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부과처분에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고, 그 표명된 견해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어야 할 것으로서, ○○업무단지를 민관합동방식으로 설립할 경우 세제상의 배려를 약속하였다는 주장은 ○○업무단지에 대한 기본계획 용역 최종 성과품(상정 55161-689, 1995.8.7.)을 청구인 등에게 송부한 것으로 세제상의 배려를 약속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1995.10.23. ○○시 상정과에서 개최된 ○○업무단지 조성사업조합 대표자 회의에서도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행정지원과 재정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였을 뿐 취득세 등의 감면을 구체적으로 약속한 사실이 없으며, 사업시행자인○○○○에서 ○○업무단지 입주업체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50% 경감한다고 홍보한 것은 지방세법 제280조 제5항 규정의 감면내용을 홍보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된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유통단지에 대한 지방세 감면규정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1997.12.26)하기 이전인 1995.12.9.에 신설(1996.1.1.부터 시행)된 것으로서 그 당시 이 사건 토지가 소재한 ○○업무단지를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포함하였다가 동 규정을 개정하여 감면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이 아니므로 신의성실(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취득한 이 사건 토지는 조합원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민법상 총유에 해당하는 것이며, 실질적으로는 주택조합의 취득형태와 다를 바 없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조합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5.9.26. 95누7857)으로서 주택조합은 지방세법 제105조 제10항에서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는 지방세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주택조합이 취득하는 것과 같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5.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