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유예기간내에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말소한 경우 비과세 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2-0197 선고일 2002-04-02

[요지]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다가 정당한 사유없이 유예기간내에 종교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증여자 가족들의 요구에 의하여 증여계약의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말소 등기를 하므로서 당초 증여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된 이상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취득이 성립되었음은 물론 이미 비과세의 요건을 상실하였다 할 것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8.2. ○○도 ○○시 ○○동 ○○번지 토지 454㎡ 및 그 지상의 주거용 건축물 192.26㎡를 종교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증여 취득하므로 취득세 등을 비과세 하였으나, 유예기간(3년) 내에 종교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2001.9.18.자로 소유권말소 등기를 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818,910원, 농어촌특별세 441,720원, 등록세 1,927,560원, 지방교육세 353,380원, 합계 7,541,570원(가산세 포함)을 2002.3.6.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0.8.2. 청구외 ○○○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 받아2000.8.10.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으나, 증여자 가족들의 요구에 의하여2000. 11.24.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고 2001.9.18. 소유권말소 등기를 하므로서 증여자인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 환원되어 증여를 받은 실체가 없는데도 유예기간내에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소유권을 환원하였다는 이유로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유예기간내에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말소한 경우 비과세 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련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지방세법(2001.12.29. 법률 제6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8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에서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 하지만 취득일부터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2항에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한국불교 ○○사 ○○제1교구 본사로 사용할 목적으로 2000.8.2. 청구외 ○○○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시장의 검인을 받아 2000.8.10.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2000.11.24. 증여계약의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2001.9.18. 소유권말소 등기를 하여 소유권이 당초 증여자인 청구외 ○○○에게 환원된 사실을 제출된 관련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다가 증여자 가족들의 요구에 의하여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소유권말소 등기를 하므로서 증여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되었으므로 취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취득의 실체가 없다 할 것임에도 종교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소유권을 환원하였다는 이유로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취득세는 본래 부동산 등의 소유권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그 부동산 등을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고,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 성립하면 동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그 자체로 취득세가 과세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수증자가 일단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부동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8.12.8. 98두14228)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2000.8.2.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 취득하고2000.8.10.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다가 정당한 사유없이 유예기간내에 종교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증여자 가족들의 요구에 의하여 증여계약의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2001.9.18. 소유권말소 등기를 하므로서 당초 증여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된 이상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취득이 성립되었음은 물론 이미 비과세의 요건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5.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