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취득신고를 한 후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 취득세 납부의무 성립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2-0196 선고일 2002-04-12

[요지]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수증자가 일단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부동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9.18. 남편 청구외○○○로부터○○시○○구○○가○동○○번지 소재 주상복합건물(토지 450㎡, 건물 연면적 1,045.65㎡)의 공유지분(7분의 1,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 받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하였음에도 30일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046,990원, 농어촌특별세 279,300원, 합계 3,326,290원(가산세 포함)을 2001.12.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남편이 보증 등으로 인한 채무에 시달리게 되어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 받는 계약서를 2001.9.18. 작성하고, 같은 날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채무문제가 잘 해결되어 2001.9.20. 증여계약을 합의해제 하였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함에 따라○○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때 증여계약해제서를 제출하였는데도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서류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바, 최근 행정자치부 심사결정(2001-179호 및 249호)에서 청구인과 같은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사례가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취득신고를 한 후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 취득세 납부의무 성립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련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지방세법(2001.12.29. 법률 제6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8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등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2항에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30일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1.9.18. 남편 청구외○○○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하였고, 2001.9.20. 증여자와 증여계약해제서를 작성한 사실을 제출된 관련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취득신고를 한 후 30일내에 증여계약을 합의해제 하였는데도 취득세를 부과하고, 이의신청을 할 때 증여계약해제서를 제출하였는데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취득세는 본래 부동산 등의 소유권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그 부동산 등을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고,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 성립하면 동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그 자체로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수증자가 일단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부동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8.12.8. 98두14228)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남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 받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한 2001.9.18.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취득이 성립되었다 할 것이고,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면서 2001. 9.20.자 증여계약해제서를 제출하였지만 이는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2항에서 규정한 계약해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로 볼 수 없으며, 또한 청구인이 취소 근거로 제시한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사례는 이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제2001-179, 2001.4.30)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계약상 잔금지급일부터 30일 이내에 계약해제 사실을 처분청에 신고한 경우(제2001-249, 2001.5.28)로서 청구인의 경우는 적용할 수 없는 심사결정 사례이므로 처분청의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5.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