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국세 불복절차가 진행중인 소득세를 근거로 신고납부된 소득세할 주민세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2-0190 선고일 2002-03-30

[요지]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국세인 소득세가 취소 또는 감액 결정될 경우에는 이에 따라 소득세할 주민세도 취소 또는 감액될 수 있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년도 귀속분 소득세 109,078,960원을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한 다음 지방세법 제177조의2 제2항 및 제177조의4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그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서울특별시세조례 제26조 제2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소득세할 주민세 10,907,890원을 신고납부함에 따라 2001.10.31.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소득세는 주식의 저가매입을 전제로 신고납부된 것으로서 현재 소득세에 대한 국세불복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신고납부한 이 사건 주민세를 처분청에서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국세 불복절차가 진행중인 소득세를 근거로 신고납부된 소득세할 주민세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72조 제3호, 제173조 제2항 및 제175조 제2항에 의하면 소득세할 이라 함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자로서 당해 신고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로서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수시부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77조의4 제1항에서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예정신고 또는 수정신고 하는 때에는 그 소득세할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고,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특별시·광역시의 경우에는 구청장.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2000년도 귀속분 소득세를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한 다음 그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시세조례 제26조 제2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소득세할 주민세를 신고납부함에 따라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소득세에 대하여 현재 국세불복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소득세할 주민세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소득세할 주민세는 세무서장이 결정한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의 부과처분이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적법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2001.3.27. 제2001-165호)이고, 이후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국세인 소득세가 취소 또는 감액 결정될 경우에는 이에 따라 소득세할 주민세도 취소 또는 감액될 수 있다 하겠으므로 소득세에 대한 국세불복절차가 진행중이라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소득세할 주민세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4.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