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 상의 건축물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별도합산 대상으로 보아 세액조정 절차를 거쳐 수시분으로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함
[요지] 토지 상의 건축물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별도합산 대상으로 보아 세액조정 절차를 거쳐 수시분으로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년부터 2001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도 ○○시 ○○구 ○○동 ○가 ○○번지 대지 309.5㎡(이하 이 사건 토지 라 한다)에 대하여 농지(전)로 보아 분리과세 대상으로 정기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 징수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에는 1991.9.17. 준공한 근린생활시설 등의 건축물 511.09㎡가 건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별도합산 대상으로 보아 산출한 1997년부터 2001년도 수시분 종합토지세 429,470원, 도시계획세 250,620원, 교육세 85,890원, 합계 765,980원을 2001.12.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등을 성실히 납부하여 왔으나, 처분청 공무원의 잘못으로 5년분 종합토지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현재 생활이 어려워 종합토지세 등을 납부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사건 토지를 별도합산 대상으로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3항에서 별도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94조의16 제1항에서 법 제234조의15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의 가액이라 함은 제194조의14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94조의14 제1항에서 법 제234조의15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의 가액이라 함은 건축물[법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행정자치부령(구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지상정착물을 말하며, 건축 중인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 멸실등기를 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 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년부터 2001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를 분리과세 대상으로 정기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 징수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에는 1991년도에 근린생활시설 등의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별도합산 대상으로 보아 1997년부터 2001년 수시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 공무원의 잘못으로 5년분 종합토지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생활이 어려워 종합토지세 등을 납부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1997년부터 2001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에는 근린생활시설 등이 건축되어 있으며, 이 사건 토지 상의 건축물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4 제1항 및 제194조의16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 대상 토지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토지를 별도합산 대상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234조의19 규정에 의한 세액조정 절차를 거쳐 수시분으로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한 부과처분이라 하겠으며, 이 사건 부과처분과 같이 납세의무가 유효하게 성립되어 부과 고지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생활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는 취소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4.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