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교단체가 묘지로 사용하는 토지가 종교용에 사용하는 토지로서 종합토지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및 묘지의 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경우 종합토지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2-0187 선고일 2002-03-04

[요지] 묘지를 조성 관리하는 사업 에 사용하는 부동산을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던 ○○시 ○○구 ○○동 산 ○○번지 토지 133,31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묘지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종합토지세를 비과세하였으나, 그 후 세무조사결과 이 사건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묘지가 아닌 임야이므로 종합토지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그 시가표준액(494,861,568원)에 지방세법 제234조의16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토지세 6,655,400원, 교육세 1,543,950원, 농어촌특별세 814,260원, 합계 9,013,610원을 2001.12.7. 부과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가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며, 사권제한토지로서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 감면대상에도 해당되므로 당초 부과처분에 일부 잘못이 있다고 보아 당초 부과처분을 종합토지세 742,290원, 교육세 148,450원, 농어촌특별세 58,960원, 합계 949,700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적법한 절차를 거쳐 사설묘지허가를 받아 이 사건 토지를 묘지로 조성하였고,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묘지는 신자들의 사후 영면을 위한 장소로 제공하는 것이므로 종교단체의 고유한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서 종합토지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데도, 처분청에서 이 사건 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묘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종합토지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종교단체가 묘지로 사용하는 토지가 종교용에 사용하는 토지로서 종합토지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및 묘지의 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경우 종합토지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34조의12 본문과 제2호 및 제6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유지·사적지 및 묘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지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토지가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토지 및 당해 토지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194조의6 제2항에서 비영리사업자는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1호에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비영리사업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4조의7 제7호에서 묘지는 분묘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묘지로 사용되고 있는 이 사건 토지는 종교단체가 고유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서 종합토지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종교단체가 종교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종교의식 등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부동산과 이에 부수되는 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 묘지를 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것은 한국산업분류표상 서비스업의 일종으로 구분하고 있는 점을 볼 때 묘지를 조성 관리하는 사업 에 사용하는 부동산을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묘지를 조성 관리하는 사업이 종교활동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부대사업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하겠으므로, 종교단체인 청구인이 묘지를 조성하여 신도들에게 제공한다 하여 묘지 자체를 종교용에 사용하는 토지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하겠으며(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2-26호, 2002.1.28), 또한 이 사건 토지는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가 아닌 임야이므로 종합토지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묘지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비과세한 종합토지세를 추징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4.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