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고급오락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전체 건축물 중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면적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중과세한 처분과 취득세를 중과세 예고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20 02-0185 선고일 2002-03-07

[요지]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분리과세를 함에 있어서 토지와 지상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할 것을 중과세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 중 처분청이 2001.10.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종합토지세 1,360,680원, 도시계획세 231,050원, 지방교육세 272,130원,합계 1,863,860원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2002.1.11. 청구인에게 과세 예고한 취득세 4,289,060원, 농어촌특별세 393,160원 합계 4,682,220원(가산세 포함)의 청구는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도○○시○구○○동○○번지 토지 346.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외 1필지 토지에 대한 정기분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면서 이 사건 토지 중 81.4㎡(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라 한다)를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지방세법 제234조의16 제1항 내지 제3항 제2호(1,000분의 5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토지세 1,360,680원, 도시계획세 231,050원, 지방교육세 272,130원,합계 1,863,860원을 2001.10.10. 부과 고지하였으며, 또한,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112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 추징대상으로 보아 취득세 4,289,060원, 농어촌특별세 393,160원 합계 4,682,220원(가산세 포함)을 2002.1.11. 과세예고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가 ○○도 ○○시 ○구 ○○동 ○○번지 및 같은 동 144-17번지와 함께 ○○○ 모텔(구 ○○○호텔, 연면적 2,083.24㎡,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부속토지였으나, 호텔사업주의 부도로 법원에 경매가 되어 1999.2.24.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경락취득하였는 바, 고급오락장이 설치되어 있는 이 사건 건물은 청구 외 ○○○의 소유로 되어 있어 이 사건 토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이 사건 토지를 유흥주점영업과는 관련이 없는 유료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인 이 사건 쟁점토지를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한 것과 이 사건 토지 취득 당시 취득세를 납부하였는데도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 예고한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 및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고급오락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전체 건축물 중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면적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중과세한 처분과 취득세를 중과세 예고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본문 및 그 제4호,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 제5호에서 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보도록 하면서 고급오락장의 범위를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등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234조의15 제2항 제5호 및 제234조의16 제3항 제2호,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15 제3항에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분리과세 대상토지로 보아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의 부속토지인 3필지 토지(882.6㎡)중의 한 필지인 이 사건 토지를 1999.2.24. 경락 취득하였으며, 2001년도 과세기준일(6.1)현재 이 사건 건물 중 지하층 227.56㎡와 지상 5층 261.02㎡를 고급오락장 영업장소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 중에서 이 사건 건물 중 고급오락장 면적비율에 해당하는 이 사건 쟁점토지를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한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쟁점토지를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한 것과 취득세를 중과세 예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에서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분리과세를 함에 있어서 토지와 지상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할 것을 중과세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1986.7.8.선고 86누271)할 것인 바, 이 사건 건물의 등기부 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에서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건물의 부속토지로 등재되어 있고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현장확인 조사 결과에서도 2001년도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사건 건물 중 지하층 일부와 5층 일부를 고급오락장 영업장소로 사용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담장 경계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상에 ○○○모텔·찜질방 전용주차장이라는 안내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것을 살펴보면,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건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연면적 중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23.45%)에 해당하는 이 사건 쟁점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하겠고, 처분청이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세 예고한 것은 지방세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4.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