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분리과세를 함에 있어서 토지와 지상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할 것을 중과세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함
[요지]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분리과세를 함에 있어서 토지와 지상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할 것을 중과세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시○○구○○동○○번지 대지 302.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정기분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면서 이 사건 토지 중 46.2㎡(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라 한다)를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이 사건 토지의 시가표준액(337,408,650원)에 지방세법 제234조의16 제2항 및 제3항 제2호(1,000분의 5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토지세 4,294,660원, 도시계획세 936,100원, 지방교육세858,930원, 농어촌특별세 25,400원, 합계 6,115,090원을 2001.10.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고급오락장이 설치되어 있는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며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데도 이 사건 쟁점토지를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고급오락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전체 건축물 중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면적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 제5호에서 고급오락장의 범위를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등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규정하고,같은 법 제234조의15 제2항 제5호 및 제234조의16 제3항 제2호,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15 제3항을 종합하여 보면,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분리과세 대상토지로 보아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89.5.29.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상의 건물 연면적 999.53㎡ 중 지하 153.01㎡를 청구외 ○○○이 고급오락장(룸살롱) 영업장소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전체 건물 중 고급오락장 면적비율에 해당하는 이 사건 쟁점토지를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한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쟁점토지를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에서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분리과세를 함에 있어서 토지와 지상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할 것을 중과세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같은 취지의 대법원 1986.7.8.선고 86누271),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지상건축물 연면적 중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15.3%)에 해당하는 이 사건 쟁점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4.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