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에서 과세누락된 2000년 및 2001년도분 종합토지세를 수시분으로 추징함에 있어서는 세액조정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종합토지세를 임의적으로 계산하여 추징한 것이므로 부과절차상 명백한 하자가 있는 과세처분이라 할 것임
[요지] 처분청에서 과세누락된 2000년 및 2001년도분 종합토지세를 수시분으로 추징함에 있어서는 세액조정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종합토지세를 임의적으로 계산하여 추징한 것이므로 부과절차상 명백한 하자가 있는 과세처분이라 할 것임
[주 문] 처분청에서2001.11.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종합토지세 47,374,450원, 도시계획세 1,894,970원, 교육세 9,474,880원, 농어촌특별세 7,106,160원, 합계 65,850,460원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도 ○○시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로서 2000년 및 2001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소유하고 있는 ○○블럭 ○롯트 외 7필지 공공시설용 토지 42,585㎡(이하 이 사건 토지 라 한다)에 대하여 종합합산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공공시설용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산출한 2000년 및 2001년도분 종합토지세 47,374,450원, 도시계획세 1,894,970원, 교육세 9,474,880원, 농어촌특별세 7,106,160원, 합계 65,850,460원을 2001.11.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 징수함에 있어서 첫째, 이 사건 토지는 공원 등 공공시설용지로 지정되어 청구인은 매각이나 권리의 주장, 위치변경 등을 할 수 없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면 기부채납으로 처분청에 귀속되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령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종합토지세를 부과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하는 부당한 처분이며, 둘째, 종합토지세 종합합산세액은 지방세법 제234조의18 및 제234조의22,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18, 같은법시행규칙 제104조의16에서 정한 부과 징수절차에 의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부과 징수절차 등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과세누락된 공공시설용 토지인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산출한 종합토지세 등을 수시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에서 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234조의9 제2항 본문 및 제6호에서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하거나 사업계획 등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시세감면조례 제16조 제1항에서 도시계획법 제3조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24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결정 및 도시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와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이하여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235조 제1항에서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고시한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가 보통징수 방법에 의하여 부과징수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토지로서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지상건축물·골프장·유원지 기타 이용시설이 있는 토지 외의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로서 2000년 및 2001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보류지로 소유하고 있는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공공시설용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산출한 2000년 및 2001년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먼저 이 사건 토지는 공원 등 공공시설용지로 지정되어 매각이나 권리의 주장, 위치변경 등을 할 수 없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면 기부채납으로 처분청에 귀속되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령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종합토지세를 부과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데도 종합토지세를 부과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234조의9 제2항 본문 및 제6호에서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하거나 사업계획 등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5.11. 92누18399)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종합토지세 종합합산세액은 지방세법 제234조의18 및 제234조의22,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18, 같은법시행규칙 제104조의16에서 정한 부과 징수절차에 의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부과 징수절차 등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정기분 종합토지세 종합합산 및 별도합산에 등에 대한 부과징수는 전국의 모든 토지의 시가표준액을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산출된 세액 중 전국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대한 당해 시·군·구 소재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시·군·구에서 부과 징수하도록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부과방식의 복잡성과 기술적 성격으로 인하여 당해 시·군·구의 과세자료가 수시로 전산입력 되어 유지되고 있고, 이러한 전산자료는 전국적으로 종합되어 전산처리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더욱이 종합합산, 별도합산의 경우 어느 한 토지에 대한 위법이 전국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협력의무, 공람 및 이의신청 등의 사전구제절차제도를 두고 있고(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6.11.12. 96누4060), 이와는 별도로 청구인과 같이 종합토지세 과세대상 토지의 누락으로 수시 부과사유 등이 발생한 수시분 종합토지세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9 규정에 의한 세액조정 절차를 두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정기분 종합토지세 부과 절차인 지방세법 제234조의22 규정에 의한 공람 및 이의신청과 지방세법234조의17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04조의16 규정에 의한 종합토지세 합산 및 부과절차 등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취소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지만, 이 사건 부과처분과 같이 수시 부과사유 등이 발생한 수시분 종합토지세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9,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04조의17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당해 시장·군수가 과세대상토지의 누락, 위법 또는 착오로 인한 부과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추가할 토지 등의 전산자료를 도지사를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은 종합토지세액을 다시 조정하여 도지사를 거쳐 당해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당해 시장·군수는 이미 과세한 종합토지세에 대한 경정 또는 취소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과세누락된 2000년 및 2001년도분 종합토지세를 수시분으로 추징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세액조정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임의적으로 계산하여 추징한 것이므로 부과절차상 명백한 하자가 있는 과세처분이라 할 것이다. 또한, 지방세법 제23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공공시설용 토지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세를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4.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