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사건 과세물건을 임대한 것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에 해당되는 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2-0181 선고일 2002-03-15

[요지] 과세물건을 임대하여 타인이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이를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볼 수 없다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년부터 2000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시 ○○구 ○○동 ○○번지 대지 3,353.8㎡ 및 건축물 9,713.81㎡(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중 대지 3,001.31㎡와 건축물 8,692.62㎡(이하 이 사건 과세물건 이라 한다)를 청구 외 ○○엔지니어링 등에게 임대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과세물건의 시가표준액[재산세(1997년 1,732,417,951원, 1998년 1,833,097,665원, 1999년 1,965,705,061원, 2000년 2,203,544,277원), 종합토지세(1997년 932,648,625원, 1998년 986,480,040원, 1999년 999,182,390원, 2000년 1,153,718,02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4)목 및 같은 법 제234조의16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23,204,280원, 종합토지세 18,113,850원, 도시계획세 23,613,550원, 공동시설세 26,364,940원, 교육세 4,640,840원, 농어촌특별세 32,230원, 합계 95,969,690원을 2002.1.9.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등에관한법률 제82조 제3항에서 ○○○○사업을 위한 수익사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과세물건을 임대하여 수익금액 전액을 ○○○○사업 등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도, 이 사건 과세물건을 임대한 것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면제된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사건 과세물건을 임대한 것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에 해당되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90조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하되 다만,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5호에서 ○○○○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 및 동법에 의하여 ○○○○사업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의 단서규정은 1997.8.30. 법률 제5406호로 다만,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개정되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1997년부터 2000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과세물건을 청구 외 ○○엔지니어링 등에 임대하고 있으므로 이를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1997년부터2000년까지의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등에관한법률 제82조 제3항에서 ○○○○사업을 위한 수익사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과세물건을 임대하여 수익금액 전액을 ○○○○사업 등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 과세물건을 임대하고 있는 것은 수익사업에 해당된다 할 것이지만, 구 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된 것 및 이전의 것) 제290조 제1항 본문 및 제5호에서 ○○○○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함은 청구인의 ○○○○사업에 청구인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을 말하는 것(행정자치부 심사결정 1999.3.31. 제99-185호, 1999.4.28. 제99-249호, 2001.6.25. 제2001-191호 참조)으로서 청구인과 같이 이 사건 과세물건을 임대하여 청구 외 ○○엔지니어링 등이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이를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4.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