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대도시내 설립법인이 설립후 5년 이내에 등록세 중과제외업종인 주택건설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취득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2-0180 선고일 2002-03-30

[요지]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 사건 토지중 일부를 연접한 토지상의 건축물이 점유하고 있어 당초 건축규모대로 건축하는데 장애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공동주택용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건축규모대로 건축하는데 장애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공동주택용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2001.2.27.○○시내에서 설립된 청구인이 같은 해 7.20.에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시○○구○○동○가○○번지 1필지 토지 541.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건축물 328.8㎡(이하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지상 건축물 철거공사를 하다가 같은 해 10.9.에 이를 매각하였으므로, 대도시내 법인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중과제외업종인 주택건설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함으로써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58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41,760,000원, 지방교육세 7,656,000원, 합계 49,416,000원(가산세 포함)을 2002.1.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공동주택을 건축하고자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지상건축물을 철거하고 공동주택 신축을 위한 경계측량을 실시한 결과 연접한 토지상의 건축물이 이 사건 토지중 15평 정도를 점유하고 있어 당초 건축하기로 계획한 공동주택의 건축에 어려움이 발생하였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연접한 ○○동 ○○번지 토지를 매수하여 함께 건축하고자 하였으나 소유자가 고가의 토지대금을 요구하여 매수하지 못하였고, 연접한 토지를 매수하여 함께 사업을 추진할 사업주를 물색하였으나 토지가액이 지나치게 높아 그러한 사업주를 물색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손해를 감수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한 것으로서,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주택건설용에 사용하지 못하고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대도시내 설립법인이 설립후 5년 이내에 등록세 중과제외업종인 주택건설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취득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2001.12.29. 법률 제6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본문 및 제3호에서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하지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1항 제5호에서 해외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받은 해외건설사업 및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주택건설용으로 취득 등기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등록세 중과세 제외업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업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을 그 등기 또는 등록일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1년(주택건설사업의 경우는 3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업종에 사용 또는 겸용하는 경우와 2년 이상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업종에 사용 또는 겸용하는 경우에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13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1.2.27. 현재의 주소지를 법인소재지로 하여 법인설립 등기를 하고, 같은 해 3.20. 건설업 등록을 한 후, 같은 해 7.20. 공동주택을 건축하고자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같은 해 8.11.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9.7. 건축허가 신청을 취하하고, 지상건축물 철거공사만 한 채 같은 해 10.9.에 이 사건 토지를 청구외 (주)○○개발에 매각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중 일부를 연접한 토지상의 건축물이 점유하고 있어 당초 건축하고자 하였던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축할 수 없었고, 연접한 토지를 매수하기도 어려워 공동주택을 건축하지 못하고 매각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를 말한다 할 것으로서(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93누6041, 1993.7.27),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개월을 조금 경과한 시점에서 이를 매각한 사실과 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청구외 (주)○○개발이 연접한 20번지 토지를 2001.10.19.에 380,000,000원(평당 약 334만원)에 취득하여 이 사건 토지와 함께 공동주택 건축을 추진중인 사실과 20번지의 토지가격이 이 사건 토지의 평당 취득가격(약 583만원)에 훨씬 못미치는 가격인 점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 사건 토지중 일부를 연접한 토지상의 건축물이 점유하고 있어 당초 건축규모대로 건축하는데 장애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공동주택용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4.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