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대도시내에서 분사무소와 관련하여 취득 등기한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2-0179 선고일 2002-03-05

[요지] 분회에서 독립하였으나 그 후 별도의 사무실을 임차하기 이전까지는 독립된 사무실이 없이 분회장이 단독으로 분회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이었으므로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3.17. ○○도 ○○시 ○○구 ○○동 ○○번지 대지 195.1㎡를 취득하고, 2000.6.23.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물 232.91㎡(이하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후, 2001.1.10.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 주소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대도시내 분사무소 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로서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251,847,660원)에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12,739,580원, 지방교육세 2,335,560원, 합계 15,075,140원(가산세 포함)을 2001.9.15.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66.6.18. ○○도 ○○회 ○○분회에서 독립한 ○○도 ○○회 소속 분회로서, 독립된 분회를 창설한 이후, 당초에는 규모가 작아 분회장이 경영하는 ○○에서 분회업무를 수행하다가, 1993.2.28.부터 ○○ ○○시 ○○동 ○○번지상의 사무실을 임차하여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분회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실이 회비징수실적, 정기총회 회의자료, 임대차계약서 등에서 입증되고 있는데도,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등기일 이후에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하여 이 날을 분사무소 설치일로 보아 이 사건 부동산이 대도시내 분사무소 설치에 따른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대도시내에서 분사무소와 관련하여 취득 등기한 부동산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2001.12.29. 법률 제6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본문 및 제3호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 제외, 이하 “대도시”라 한다)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등록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서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 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 등기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규칙 제55조의2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대상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66.6.18. ○○도○○회 ○○분회에서 분리하기로 총회에서 결의하고, 1966.9.9. (사)○○○○회 소속의 ○○도○○회 ○○분회에서 ○○분회로 독립하였으며, 별도로 분회로 독립된 이후에도 별도의 사무실을 설치하지 아니한 채 분회 업무를 분회장이 자신이 경영하는 ○○에서 수행하다가 1993.2.9.에 ○○도 ○○시 ○○동 ○○번지 상의 ○○빌딩 ○층 50평을 임차하여 1993.2.28.부터 사무실로 사용하다가, 1997.4.1. ○○도 ○○시 ○○구 ○○동 ○○번지상의 ○○○ ○○호를 임차하여 분회 사무실을 이전하였다가, 1997.11.17.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고양시장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8.3.17. 이를 취득하여, 2000.6.23. 그 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한 후, 분회사무실을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로 이전하고, 2001.1.10. 법인세법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 법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6.6.18.부터 ○○분회에서 고양분회로 독립하여 분사무소를 설치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므로, ○○분회 설치일을 기준으로 볼 때 이 사건 부동산을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1966.6.18.에 창립총회를 갖고 ○○분회에서 독립하였으나 그 후 1993.2.28. 별도의 사무실을 임차하기 이전까지는 독립된 사무실이 없이 분회장이 단독으로 분회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이었으므로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1993.2.28.에 사무실을 임차하여 분사무소를 설치하였지만 법인세법이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분사무소를 운영하다가 2001.1.10.에서야 비로소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였으므로 그 등록시점에서 지방세법상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분사무소가 설치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 사건 부동산은 이러한 분사무소의 설치와 관련하여 그 이전에 취득 등기한 부동산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을 대도시내 분사무소 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4.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