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법무사가 등록세납부서 발급지연으로 등기신청 당일에 등록세를 납부하지 못하고 그 다음날에 지연 납부한 사실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요지] 법무사가 등록세납부서 발급지연으로 등기신청 당일에 등록세를 납부하지 못하고 그 다음날에 지연 납부한 사실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9.11. ○○시 ○○구 ○○동 ○○번지 ○○주택 지층○○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등기소에 접수하고, 그 다음날인 2001.9.12.에 등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방세법 제15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등록세 가산세 156,000원, 지방교육세 15,600원, 합계 171,600원을 2001.11.8.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의 매도자인 청구 외 ○○○이 채무가 많아 채권자들로부터 가압류 등 처분제한등기가 신청될 우려가 있어 취득 당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도록 법무사에게 위임하였고, 법무사는 당일에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등기소에 접수하도록 하고, 다른 직원에게는 처분청에 등록세를 신고납부 하도록 업무를 분담시켰는데, 등록세를 신고납부하기 위하여 처분청에 간 직원은 민원인이 많아 등록세납부서를 퇴근시간 무렵에야 발급받게 되어 은행업무시간 마감으로 당일에 등록세를 납부하지 못하고 그 다음날 오전에 납부하였는데, 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접수하러 간 직원은 등록세를 당일에 납부한 것으로 잘못 알고 등기신청서를 접수시킨 것으로, 이는 등기신청서를 등기소에 접수하는 날까지 등록세를 납부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이므로 등록세 납부지연에 따른 이 사건 가산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등기신청서를 등기소에 접수하는 날까지 등록세를 납부하지 않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련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50조의2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04조의2 제1항에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에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51조에서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15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한 세액이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91조 제1항에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영수필통지서 1통과 영수필확인서 1통을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한 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1.9.11.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고, 같은 날 법무사 ○○○가 ○○지방법원 ○○지원 등기과에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접수하였으며, 2001.9.22.에 등록세를 납부하였음을 제출된 관련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민원인이 많아 처분청으로부터 등록세납부서를 퇴근시간이 임박하여 발급 받게 되어 은행업무시간 마감으로 등기신청 당일에 등록세를 납부하지 못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4.8.26. 93누20467)할 것으로, 청구인의 경우 소유권보존등기를 위임받은 법무사가 등록세납부서 발급지연으로 등기신청 당일에 등록세를 납부하지 못하고 그 다음날에 지연 납부한 사실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등록세 가산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4.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