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면제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20 02-0174 선고일 2002-02-26

[요지] 야적장으로 2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의 공장용지인 경우에는 중과세할 수 없음

[주 문] 처분청이 2001.7.11.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66,691,630원, 농어촌특별세 4,483,160원, 등록세 13,338,320원, 합계 84,513,110원(가산세 포함)을 취득세 7,380,210원, 농어촌특별세 676,510원, 등록세 13,338,320원, 합계 21,395,04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8.9. ○○농공단지 내에 소재한 ○○도 ○○시 ○○면 ○○리 ○○번지 공장용지 9,809㎡(이하 이 사건 토지 라 한다)를 취득한 데 대하여 농공단지 등에 입주한 자가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채 5년 이내에 매각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및 면제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370,509,190원)에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3호 제(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66,691,630원, 농어촌특별세 4,483,160원, 등록세 13,338,320원, 합계 84,513,110원(가산세 포함)을 2001.7.11.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청구인은 판넬제조 및 조립식 건물 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이 사건 토지와 연접한 ○○도 ○○시 ○○면 ○○리 ○○번지 공장용지 9,747㎡에 공장용 건축물 3,816.3㎡(이하 기존공장 이라 한다)를 1994.11.9. 준공하여 공장용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나,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조립식건축업과 강구조물사업의 제작장 기준이 강화되고 공장부지가 협소하여 기존공장의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인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야적장으로 사용하면서 자매회사인 청구 외 ○○(주)의 명의로 1996.10.23. 건축허가를 받아 1997.4.25. 공장용 건축물 4,133.1㎡를 준공한 다음 1997.9.29. 기업의 경영합리화와 구조조정을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조립식판넬 제조업 부분을 포괄적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기업을 분할하여 양도하였으므로 구 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 개정된 것) 제276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인 데도 처분청에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둘째, 설사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된다 할 지라도 기존공장의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인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기존공장의 야적장으로 사용하면서 청구 외 ○○(주)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공장용 건축물을 준공하였으므로 지상정착물이 없이 공지상태로 임대되어 임차인 등이 당해 토지에 지상정착물을 건축하여 토지와 지상정착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한다는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된 것) 제84조의4 제4항 제16호 및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7.10.4. 내무부령 제717호로 신설된 것) 제46조의9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면제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 개정된 것) 제276조 제1항에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치지역안에서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지만, 공장용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 제1항 본문 및 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라 할 것이지만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본문 및 그 제16호와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7.2.20. 내무부령 제705호로 신설된 것) 제46조의9에서 지상정착물(기계장치등 시설물 및 지하에 매설된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없이 공지상태로 임대(전세권 또는 지상권 설정계약에 의한 사용을 포함한다)된 대·공장용지·학교용지 및 잡종지 중 임차인 등이 당해 토지에 지상정착물을 건축하여 토지와 지상정착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의 당해 토지(영 제84조의4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하되, 동항 제1호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는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데 대하여 농공단지 등에 입주한 자가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채 5년 이내에 매각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및 면제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먼저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조립식 건축업과 강구조물사업의 제작장 기준이 강화되고 기존공장의 부지가 협소하여 공장입지기준면적이내의 토지인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야적장으로 사용하면서 자매회사인 청구 외 ○○(주)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공장용 건축물을 준공한 다음 경영합리화와 구조조정을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조립식판넬 제조업 부분을 포괄적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기업을 분할하여 양도하였으므로 구 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 개정된 것) 제276조 제1항 단서규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구 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 개정된 것) 제276조 제1항 단서규정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그 취득 토지를 공장용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토지를 공장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7.6.27. 96누16810)으로서 청구 외 ○○(주)에서 이 사건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아 공장용 건축물을 준공하여 공장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확인되고 있으나, 청구인이 자본금을 출자하여 청구 외 ○○(주)를 설립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계열회사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를 포괄적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기업을 분할하여 매각한 것이 아니라 조립식판넬 부분만을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의 형식에 의하여 매각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관계 증빙자료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사건 토지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로서 야적장으로 사용하면서 청구 외 ○○(주)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공장용 건축물을 준공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지상정착물이 없이 공지상태로 임대되어 이 사건 토지와 공장용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에 해당되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토지는 청구인의 기존공장과 1구내의 토지로서 기존공장의 공장용지와 이 사건 토지를 합하여도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가 없는 점과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매각한 1995년부터 1998까지의 매출액(1995년 8,435,015,172원, 1996년 8,588,598,772원, 1997년 9,957,240,748원)이 1994년도 매출액(4,593,738,757원)에 비하여 거의 2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청구인으로부터 조립식판넬 부분을 인수받은 청구 외 ○○(주)의 매출액은 이 사건 토지를 인수받은 1997년 11월 이후에 1,278,594,860원이 발생된 사실로 미루어 기존공장의 부지가 협소하여 이 사건 토지를 야적장으로 약 2년 1개월 동안 사용하다가 매각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설사 야적장으로 2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의 공장용지인 이 사건 토지를 공지상태로 임대받은 임차인이 공장용 건축물을 건축한 경우에는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16호 및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7.2.20. 내무부령 제705호로 신설된 것) 제46조의9에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비업무용토지 부분을 제외한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취득세를 중과세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4.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