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회가 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2-0173 선고일 2002-03-07

[요지] 취득 당시 예상할 수 있었던 영업상의 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사용하지 못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지점을 신축할 목적으로 2000.2.3.에○○산업단지내의 토지인○○도○○군○○면○○리○○번지 1필지 토지 776.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데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였으나,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감면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388,4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4,660,800원, 농어촌특별세 427,240원, 등록세 6,991,200원, 지방교육세 1,281,720원, 합계 13,360,960원(가산세 포함)을 2001.7.18.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이 사건 토지가 소재한○○산업단지는 사업전망이 불투명하여 분양이 저조함에 따라 다른 금융기관이 입점을 기피하던 상태에서,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금융점포를 설치해달라는 협조요청을 받고,○○도지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 취득 이후인 2001.5월에 ○○산업단지의 분양율이 32%에 불과하여 공단내의 상가 및 택지거래가 전무하고, 금융점포를 설치하더라도 단기간내에는 이용객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취득 목적대로 점포를 개설하지 못하였던 것이며, 이 사건 토지를 무한정 방치할 수도 없어 취득가격에 훨씬 못미치는 가격으로 매각을 추진한 것으로서, ○○산업단지의 분양저조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이 사건 토지를 취득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매각을 추진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회가 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6조에서 ○○○○○○○○가 ○○○○○○법 제134조 제1항과 제153조 제1항에 규정한 사업(회원의 지도·지원사업, 회원의 공동시설이용사업 및 신용사업에 한한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산업단지내에 점포를 개설하기 위하여 1996.2.2.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0.2.3. 잔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인 2000.5.26.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기 위하여 매각광고를 하는 등 매각을 추진하면서 유예기간을 경과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산업단지의 분양율이 저조하여 점포를 개설하더라도 이용객이 없으므로 점포를 개설하지 못하고 매각을 추진하게 된 것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1999.10.8. 98두15139),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산업단지의 분양율이 예상치에 미치지 못하여 점포를 개설하기에는 부적합한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취득하여 유예기간내에 취득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추진하지 않은 채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와 같이 취득 당시 예상할 수 있었던 영업상의 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사용하지 못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4.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