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고급주택 해당여부의 기준이 되는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 범위에 주택의 대문밖에 위치한 부속토지를 포함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2-0172 선고일 2002-03-29

[요지] 1구의 주택에 부속된 토지인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취득 당시 현황과 이용 실태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9.29. ○○시 ○ ○○동 ○○번지 외 2필지 토지(667㎡,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상에 단독주택(1,2층 연면적 199.71㎡,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와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131,956,506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2,667,820원, 농어촌특별세 1,161,210원, 합계 13,829,030원(가산세 포함)을 2002.1.3.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공부상 면적이 고급주택의 과세요건 면적(662㎡)을 초과(667㎡)하고 있으나, 이 사건 주택의 배치와 도로면의 방향, 대문 위치와의 조화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 중 ○○번지(6㎡)와 ○○번지의 일부 토지 12㎡(합계 18㎡, 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라 한다)를 대문과 담장 밖에 위치하도록 하여 일반인이 통행하는 보도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동 토지를 제외하면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이 649㎡가 되어 고급주택의 과세요건 면적(662㎡)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데도 이 사건 부동산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고급주택 해당여부의 기준이 되는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 범위에 주택의 대문밖에 위치한 부속토지를 포함한 것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 제2항 제2호에서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율을 1,000분의 20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0.9.20. ○○시 ○구 ○○동 ○○번지 외 2필지 토지(707㎡)를 취득한 후 2001.8.8. 이 사건 토지(667㎡)와 건축후퇴선 토지(40㎡)로 분할을 하고 2001.9.29. 이 사건 토지상에 이 사건 주택을 신축·취득하였으며, 처분청에서는 이 사건 토지가 662㎡를 초과하고 건물(주택)의 시가표준액이 2,500만원을 초과(36,826,907원)하였으므로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이 제출된 증빙자료를 통하여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쟁점토지를 이 사건 주택의 부속토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고급주택으로 보는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은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사용을 위하여 사실상 공여하는 부속토지의 면적을 뜻하고 이러한 1구의 주택에 부속된 토지인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취득 당시 현황과 이용 실태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93누7013선고, 1994.2.8)인 바,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현지확인 조사서와 제출된 사진에서 이 사건 쟁점토지 중 ○○번지 토지(12㎡)에 이 사건 주택의 대문과 연결되는 돌계단과 그 돌계단 좌우에 자연석 등이 설치되어 있고 259-5번지 토지(6㎡)는 잔디가 식재되어 있으면서 그 잔디 중앙에 돌계단과 연결되도록 디딤돌을 깔아 놓은 것이 확인되고 있어 비록 이 사건 쟁점토지가대문 밖에 있는 토지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겠으므로이 사건 쟁점토지를 이 사건 주택의 부속토지 면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4.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