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60㎡초과 85㎡이하의 임대용 공동주택이 ○○세감면조례 규정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25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2-0167 선고일 2002-03-29

[요지] 조례공포일부터 1999.6.30.사이에 착공 또는 분양계약이 체결되고 2001.6.30.까지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한 한시적 규정이므로 청구를 기각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9.14. ○○시 ○구 ○○동 ○○외 1필지상에 임대용 공동주택 649세대(연면적 79,118.3786㎡,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취득한 후, 이 사건 건축물의 전체 취득가액(36,321,108,667원)에서 감면분을 제외한 금액(34,945, 406,935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등록세 248,940,100원, 지방교육세 49,788,020원, 합계 298,728,120원과 취득세 622,350,270원, 농어촌특별세 1,883,650원, 합계 624,233,920원을 2001.9.18.과 2001.10.12. 신고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각각 징수 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이 2001.11.13. 과세표준 안분착오 등을 이유로 수정신고(과세표준 35,018,824,003원)를 함에 따라 2001.11.19. 취득세 619,282,860원, 농어촌특별세 1,365,910원, 등록세 247,713,140원, 지방교육세 49,542,620원, 합계 917,904,530원으로 감액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전용면적 85㎡이하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2000.3.9.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2001.9.14. 사용승인을 받았는 바, 2000.3.2. 제2954호로 개정된 구 ○○시세감면조례(이하 “개정조례”라 한다)에서 임대사업자가 2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하는 임대주택용부동산으로서 60㎡초과 85㎡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25% 감면하도록 규정하면서 별도의 적용례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축물 중 60㎡초과 85㎡이하의 임대용 공동주택 532세대(68,414.5487㎡, 이하 “이 사건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25% 감면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감면하지 아니하고 취득세 등을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60㎡초과 85㎡이하의 임대용 공동주택이 ○○세감면조례 규정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25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시세감면조례(1999.1.15. 제2853호로 개정되고 2000.3.2. 개정조례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전조례”라 한다) 제15조 제1항에서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건축용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임대주택용 부동산과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 받는 공동주택으로서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며, 전용면적 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85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부칙 제2항(적용례)에서 제15조의 개정 규정 중 전용면적 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85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대용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는 규정은 이 조례 공포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 취득(이 조례 공포일 이후 1999년 6월 30일 이전에 착공 또는 분양계약이 체결된 경우로서 2001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개정조례(2000.3.2. 조례 제2954호로 개정된 것) 제15조에서는 종전조례 중 “5세대”를 “2세대”로 “임대주택법”을 “임대주택법 제12조의 규정”으로 각각 개정하고, 그 부칙 제1항(시행일)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2000.1.31.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2000.3.14. 건축공사에 착공하였으며, 2001.9.14. 사용승인을 받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2001.10.9.과 2001.11.13. 60㎡초과 85㎡이하의 이 사건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개정조례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의 25% 감면신청을 하였으며, 처분청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서류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당시 시행되고 있던 개정조례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100분의 25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면, 종전조례 제15조 및 그 부칙(적용례)에서 임대사업자가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하는 전용면적 60㎡ 초과 85㎡이하의 임대용 공동주택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100분의 25 경감하도록 한 규정은 당해 조례 공포일부터 1999.6.30.까지 취득하였거나, 조례공포일부터 1999.6.30.사이에 착공 또는 분양계약이 체결되고 2001.6.30.까지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한 한시적 규정이며, 그 후 2000.3.2. 개정조례 제15조에서 위의 종전조례 본문 중 “5세대”를 “2세대”로 개정을 한 것은 서민층 주거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임대주택공급을 확대하고자 지방세가 감면되는 임대사업자의 공동주택 소유 범위를 5세대이상에서 2세대이상으로 확대한 것일 뿐, 종전조례에서의 임대 목적으로 건축하는 전용면적 60㎡ 초과 85㎡이하의 임대용 공동주택에 대한 한시적 감면시한 규정이 개정조례에서 다시 연장된 것은 아니라 하겠는 바, 2000.3.9. 건축물 착공신고를 하고 2001.9.14. 사용승인을 받아 취득한 이 사건 쟁점건축물의 경우 종전조례에서 한시적으로 정한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4.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