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교회가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교회의 구외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2-0166 선고일 2002-03-25

[요지] 교회의 구외에 있는 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후 신도들의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토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를 기각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6.23. ○○시 ○구 ○○동 ○○번지외 1필지 토지 187.6㎡와 2000.4.28. 같은 동 408-9번지 외 1필지 토지 28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종교단체의 종교용 토지의 취득으로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았으나, 이 사건 토지가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므로 그 취득가액(192,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840,000원, 농어촌특별세 384,000원, 등록세 3,624,970원, 지방교육세 724,990원, 합계 8,573,960원을 2001.8.30. 신고납부하자 같은 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교회 신도들의 차량으로 인한 주변도로의 혼잡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회건물 맞은 편 도로를 사이에 두고 6m정도 떨어져 있는 이 사건 토지를 주차장용으로 취득하여 예배를 보러 오는 신도들의 주차장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으므로 종교용 토지로 보아 비과세 하여야 함에도 이미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의견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교회가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교회의 구외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련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과 등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지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9.6.23.과 2000.4.28. 교회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교회 건물과는 도로를 사이에 두고 10~20m이상 떨어져 있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 받은 후 교회 신도들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가 종교용에 사용하는 비과세 대상 토지가 아니라고 보아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음을 제출된 관련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가 교회 건물과는 도로를 사이에 두고 6m정도 떨어져 있고, 교회 신도들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종교용 토지로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의 경우 교회 신도들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구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에서 규정한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요건은 교회의 구내에 있는 부속토지 또는 독립적으로 종교의식·예배·축전과 종교교육 및 선교 등에 직접 공여되는 토지라고 할 것인 바, 교회의 구외에 있는 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후 신도들의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이 사건 토지는 구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토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징수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2-77, 2002.2.25)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4.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