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와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별개의 사항이라 할 것으로서, 과점주주중 제2차 납세의무자에 관한 규정을 이유로 과점주주로서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요지]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와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별개의 사항이라 할 것으로서, 과점주주중 제2차 납세의무자에 관한 규정을 이유로 과점주주로서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과 특수관계인인 청구외○○○가 (주)○○물산의 총발행주식(30,000주)의 12,000주(40%)를 소유하고 있다가 1998.5.1.에 다른 주주로부터 추가로 주식 5,000주를 취득하여 주식소유비율이 56.67%인 과점주주가 되었으므로, (주)○○물산의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법인장부가액에 주식소유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7,533,782,372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80,810,760원, 농어촌특별세 16,574,310원, 합계 197,385,070원(가산세 포함)을 2002.1.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주)○○물산의 대주주인 청구외 ○○○의 매제이지만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 각목에서 정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않으며, 또한 지방세법 통칙 제22-4에서 과점주주의 요건으로 형식적으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1990년부터 ○○도 ○○시에 거주하면서 별도의 개인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주)○○물산에 출자한 사실도 없고,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여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으며, 처남이 세무서에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청구인의 이름을 등재한 것에 불과한데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1999.12.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본문에서 주주 또는 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를 과점주주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호에서 3촌 이내의 부계혈족녀의 부(남편) 및 자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를 제외한다)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건설기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에서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1998.1.1.에 (주)○○물산의 총발행주식중 12,000주(40%)를 청구인이 20%, 청구인의 특수관계인인 청구외 ○○○가 20%씩 각각 소유하고 있다가, 1998.5.1. 다른 주주인 청구외 ○○○외 1인으로부터 5,000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의 주식소유비율이 56.67%인 과점주주가 되었으며, 청구인은 (주)○○물산의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 각목에 해당하는 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과점주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 각목에 해당하는 자들은과점주주중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자들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와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별개의 사항이라 할 것으로서, 과점주주중 제2차 납세의무자에 관한 규정을 이유로 과점주주로서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며, 또한 청구인은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서 23.33%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인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주)○○물산의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볼 때, 비록 청구인이 ○○도 ○○시에 주소지를 두고 별도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이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4.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