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과점주주가 유상증자로 주식을 취득한 후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감자결의에 따라 주식을 감자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2-0163 선고일 2002-03-19

[요지]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거쳐 기업개선작업약정을 체결하였다 할 지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임으로 청구를 기각함

[참조결정]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주)○○○의 과점주주인 청구인과 청구 외 ○○○가 (주)○○○의 주식 53.16%[(주)○○ 28.47%, ○○○ 24.69%]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청구인이 1997.12.3.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 1,519,144주(12.23%)를 취득함에 따라 소유 주식비율이 53.16%에서 65.39%[(주)동방 47.14%, ○○○ 18.25%]로 12.23%가 증가되어 청구인을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로 보아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장부가액에서 주식증가비율(12.23%)에 해당하는 금액(5,352,813,500원)에 청구인소유 주식비율[(47.14%)÷(65.39%)=72.1%]을 곱한 금액(3,859,378,534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92,625,080원,농어촌특별세 8,490,630원, 합계 101,115,710원(가산세 포함)을 2001.10.10.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 외 ○○○와 함께 (주)○○○의 과점주주로서 (주)○○○의 재무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기업개선작업 신청계획의 전 단계로 1997.12.3.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을 취득하였으며, 1998.12.28.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감자결의에 따라 1999.3.13. 출자주식을 모두 감자하였음이 입증되고 있고, 위 유상증자의 목적이 실질적 지배권의 장악이 아니라 청구인의 소유주식을 감자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인의 주식을 소각하기 위하여 자기 주식을 취득한 후 지체없이 주식실효절차를 밟았음이 명백하게 입증되는 경우에는 과점주주에 해당되었다 할 지라도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구 내무부장관, 세일1234.91-12945, 1975.11.13.)에 의하여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과점주주가 유상증자로 주식을 취득한 후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감자결의에 따라 주식을 감자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를 제외한다)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같은 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7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2항에서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사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새로이 취득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하 이 절에서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 이라 한다)이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주)○○○의 과점주주인 청구인과 청구 외 ○○○가 (주)○○○의 주식 53.16%를 소유하고 있던 중 1997.12.3. 청구인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 1,519,144주(12.23%)를 취득하여 과점주주 소유 주식비율이 53.16%에서 65.39%로 12.23%가 증가함에 따라 청구인을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로 보아청구인의소유 주식비율에 해당하는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하였음을 제출된 관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주)○○○의 과점주주로서 지배권 장악의 목적이 아니라 재무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기업개선작업 신청계획의 전 단계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을 취득하고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감자결의에 따라 주식을 모두 감자한 것은 자기 주식을 취득한 후 주식실효절차를 밟기 위한 것으로서 취득세 등을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청구인과 특수관계인 청구 외 ○○○가 과점주주로 있는 (주)○○○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1997.12.3. 주식 1,519,144주를 취득하게 됨에 따라 과점주주의 소유 주식비율이 53.16%에서 65.39%로 12.23%가 증가되어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및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한 날인 1997.12.3.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 할 것이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후에 청구 외 (주)○○○이 1998.8월에 기업구조개선작업을 신청하여 1998.12.28.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거쳐 1999.2.3. 기업개선작업약정을 체결하였다 할 지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이 취득세 등의 취소근거로 제시한 유권해석(구 내무부장관, 세일1234.91-12945, 1975.11.13.)은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청구인과 같이 청구인이 과점주주로 있는 청구 외 (주)○○○의 주식을 소각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재무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다음 감자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는 사안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4.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